단체협약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교섭 과정을 거쳐 합의한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체결한 노사자치적인 협정이다. 유효기간은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노사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단체협약의 기능

단체협약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에 의하여 사용자와 개별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을 규율하는 규범적 효력을 가진다.

종래에는 근로자의 임금 기타 근로조건은 개개의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개별적인 계약에 의하여 규율되는 것이 사적(私的) 자치를 기반으로 하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적합한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개개의 근로자가 사용자와 대등한 입장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근로자들은 노동조합의 단결력을 이용,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행하고 평화적인 교섭에 실패할 때는 쟁의행위를 단행하여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을 관철함으로써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게 되었다.

이 단체협약이 노사자치적 노동법규로서 강제력을 가지는 것은 단체로서의 근로자의 단결을 인정하고 노동조합의 단체교섭행위를 예정하고 있는 이상 사용자와 노동조합의 구성원을 모두 구속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체교섭의 결과로 맺어지는 단체협약은 개개의 근로계약에 대하여 지배력을 가지고 협약에 위반한 근로계약을 무효화하며, 무효 부분에 대해서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강제한다.

단체협약과 평화의무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는 노사 당사자간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나 체결된 후에는 그 유효기간 동안 노사관계를 안정시키고 평화를 보장하는 기능을 한다. 따라서 단체협약에는 그 유효기간 동안 협약으로 결정한 사항의 변경을 요구하는 쟁의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평화의무'가 당연히 내재하게 된다.

단체협약과 법 규범

단체협약에 대한 입법태도는 국가에 따라 달라서 단순히 신사협정으로 보고 법 규범을 구속하지 않는 나라(영국)도 있고, 반면에 단체협약을 법률로 규율하여 법 규범을 구속하는 나라(유럽 각국과 미국)도 있다. 영국의 입장은 자치적 규범의 준수를 노사 대항관계 속에 방임하는 것이고, 유럽 각국의 법과 제도는 자치적 규범을 국가법의 체계 중에 흡수하려는 입장이다.

한국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후자의 입장을 취하여 단체협약의 성립과 존속 기간, 효력에 관하여 규정하고 단체협약에 일정한 법률상의 효력을 부여하고 있다. 단체협약은 일정기간에 걸쳐서 일정한 근로조건을 규율하려는 것이므로 근로자단체라 하더라도 노동조합이 아닌 일시적 단체(쟁의단)나 협약 당사자로서의 적격성이 없는 어용조합은 단체협약을 체결할 능력이 없다.

법률에서 정한 단체협약 규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단체협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 양 당사자들이 서명 또는 날인하고 행정관청에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다(법 제31조1항,2항). 정부는 공익성의 확보를 위하여 단체협약의 내용 중에 위법 부당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시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데(법 제31조3항), 인사와 경영에 관한 사항이 단체교섭 사항 또는 협약이 될 것인가가 주요 쟁점이다.

노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임금과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규범적 부분)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이며, 그 무효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하고 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의 경우에도 동일하다(법 제33조)고 명시하고 있다. 그 밖에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에 관하여 일반적 구속력(법 제35조)과 지역적 구속력(법 36조)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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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단체협약의 작성)

①단체협약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단체협약의 당사자는 단체협약의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행정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행정관청은 단체협약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기준의 효력)

①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②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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