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소멸후의 근로조건(여후효)

단체협약의 종료로 그 효력이 상실되면, 이제까지 단체협약에 의해 정해진 근로조건이 무엇에 의해 규율될 것인가가 문제되는데, 이 경우 단체협약은 종료되었을지라도 다른 협약으로 교체되기 전까지는 계속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이를 ‘단체협약의 여후효(餘後效)’라고도 한다.

단체협약은 유효기간이 종료한 경우에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제3항에서는 ‘종전의 단체협약은 그 효력만료일부터 3월까지 계속 효력을 갖는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3개월간 효력기간이 종료되고 난 이후 단체협약의 여후효가 문제가 되는 것이다.

단체협약의 여후효에 관해서 무제한적 여후효를 주장하는 견해에서부터 여후효를 부정하는 견해까지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다수설은 단체협약을 규범적 부분과 채무적 부분으로 나누어 규범적 부분의 여후효를 인정하고 있다.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

단체협약의 내용 중에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정한 부분에 대하여는 노조법상 규범적 효력이 부여된다.(법 제33조)

규범적 부분의 내용

  •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 등이 해당된다.
  • 임금, 제수당, 퇴직금
  • 근로시간, 휴일, 휴가
  • 재해보상의 종류와 산정방법
  • 복무규율, 인사이동, 승진, 상벌 및 해고
  •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 후생・복리에 관한 사항 등

규범적 부분은 개별적 근로관계에 대하여 강행적 직접적으로 적용된다. 법 제33조 제1항은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는 단체협약의 강행적 효력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단체협약의 강행적 효력에 의해 효력이 없게 된 부분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으로 정하지 않은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직접적・보충적 효력)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실효된 경우, 규범적 부분은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의 체결되거나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조합원에게 그대로 적용된다. 즉, 단체협약 효력 상실을 이유로 기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의 변경절차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 등의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

단체협약의 내용 중에서 협약당사자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율하는 사항들은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에 채권 채무적 효력이 미치는 부분이다. 대표적인 채권 채무적 효력이 미치는 부분은 아래과 같다.

  • 평화의무 및 평화조항
  • 조합원의 범위 조항, 숍(shop)조항
  • 단체교섭 조항
  • 노동조합 활동 및 편의제공 조항과 근로시간면제 조항
  • 쟁의행위 조항 등

채무적 부분은 사용자와 노동조합, 즉 협약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어떤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채권법적 효력을 바탕으로 하며 사용자와 노동조합은 채무적 부분에 관한 제반 의무를 스스로 준수해야 하며, 조합원 등이 단체협약에 규정된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만약 단체협약이 유효기간 만료로 실효된 경우, 규범적 부분과 달리 채무적 부분은 원칙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효력이 소멸되는 노동조합 활동에 관한 편의조항이나 근로시간면제 조항 등에 대한 효력 소멸 등을 이유로 노동조합에 압박을 가할 수 있다.

관련 법원 판례

  • 단체협약이 실효되었다고 하더라도 임금, 퇴직금이나 노동시간, 그밖에 개별적인 노동조건에 관한 부분은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 취업규칙이 체결·작성되거나 또는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는 한 개별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여전히 남아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0.6.9. 선고 98다13747)
  • 단체협약이 실효되었더라도 임금, 근로시간 등 개별적 근로조건에 관한 부분은 그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이 되어 그것을 변경하는 새로운 단체협약의 체결, 취업규칙이 작성되거나 또는 개별적인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는 한 개별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내용으로서 여전히 남아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를 규율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12.27.선고 2007다51758 판결;대법원 2017.6.19. 선고 2014다63087 판결)
  • 노동조합법 제33조제1항은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단체협약 중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부분, 즉 규범적 부분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를 직접 규율하는 효력을 가진다(대법원 2016.7.22. 선고 2013두24396 판결).
  • ‘쟁의기간 중에는 조합원에 대하여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도 징계, 부서이동 등 제반조치를 할 수 없다’라는 규정은 쟁의기간 중에 쟁의행위에 참가한 조합원에 대한 징계 등 인사조치 등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동 규정은 ‘노동조건에 관한 부분’으로 단협이 실효되더라도 개별적인 근로자의 근로계약내용으로 여전히 남아있다(대법원 2009.2.12. 선고 2008다70336 판결).

관련 정보


관련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상한)

①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노사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②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1항의 기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한 경우에 그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21. 1. 5.>
③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를 전후하여 당사자 쌍방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의 단체협약은 그 효력만료일부터 3월까지 계속 효력을 갖는다. 다만,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 당사자 일방은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기준의 효력)

①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②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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