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13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일반적 구속력이란,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에 채결한 단체협약이 노동조합의 조합원 뿐만 아니라 비조합원에게도 효력이 미치는 것을 말한다.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그 당사자인 사용자와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한정되는 것이 원칙이나, 사용자간의 불공정 경쟁을 방지하고, 근로조건을 통일적으로 규율하며, 사용자측이 상대적으로 근로조건이 높은 조합원보다 비조합원을 선호하여 노동조합을 약화시킬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단체협약의 효력이 적용되는 범위가 확장되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이를 '단체협약의 효력 확장'이라고 한다.

단체협약의 효력 확장 중 일반적 구속력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노동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노동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것을 말한다.(법 제35조)

일반적 구속력의 성립 요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반수 이상의 근로자를 산출하는 단위를 의미한다. 만약 하나의 사업에 조직된 노동조합이 수개의 사업장을 포괄하고 있는 경우에는 수개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의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받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상시 사용

'상시 사용'이라 함은 일용근로자, 임시근로자, 시간제근로자 등 계약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단기계약이 반복 갱신되어 실질적으로 상시 사용되면 상시근로자에 해당된다.

동종의 근로자

'동종 근로자'라 함은 해당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를 의미한다.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에 대한 판단은 규약상의 조합원 자격(가입범위)과 단체협약상의 적용범위를 기준으로 한다. 단체협약에서 규약상 노동조합의 조직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범위와는 별도로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를 규정하여 일정 범위의 근로자들에 대한 단체협약의 적용배제도 가능하고, 이 경우 배제되는 근로자는 일반적 구속력의 적용을 받는 동종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

반수 이상

'반수 이상'이란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되는 동종 근로자 중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동종 근로자가 1/2이상임을 의미한다. 과반수 이상 적용이 아니라 단순히 ‘반수 이상’ 적용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에 유의(동종 근로자 100명 중 50명 이상이 단체협약 적용)

하나의 단체협약

일반적 구속력은 동종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을 적용받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이는 동종 근로자 반수 이상으로 조직된 '하나의 노동조합'만이 체결한 단체협약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복수의 노동조합이 자율적 교섭대표기구나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하여 체결한 단체협약도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한다.

일반적 구속력의 법적 효과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의 효력확장은 단체협약의 당사자인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별도의 조치를 할 필요가 없이 요건이 충족되면 자동적으로 비조합원인 동종 근로자에게도 단체협약 내용 중 규범적 부분이 확장 적용된다. 비조합원인 동종 근로자에게 징계절차, 퇴직절차 등 단체협약 관련 규정의 확장 적용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가 있는데, 판례는 징계시점, 퇴직시점 등과 같이 사안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일반적 구속력의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한편, 일반적 구속력이 발생한 이후 조합원의 탈퇴 등으로 '반수 이상의 근로자'라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일반적 구속력의 효력은 자동적으로 소멸된다. 이 경우 규범적 부분은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전환되어 취업규칙 변경 등으로 근로조건이 변경되기 전까지 적용된다.

관련 법원 판례

  • 비조합원인 근로자라 할지라도 단체협약 존속기간 중 조합에 가입하면 가입시부터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다. 그러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란, 단체협약에서 당해 조합원을 단체협약의 적용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어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되지 않는 근로자들에 대해서까지 당연히 적용된다고는 볼 수 없다(인천지법 2009.8.25. 선고 2009나2545 판결, 대법원 2009.12.24. 선고 2009다76713 심리불속행기각).
  • 일반적 구속력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인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란 단체협약의 본래적 적용대상자로서 단체협약상의 적용범위에 드는 자만을 일컫는 것으로 단체협약상 특별히 적용범위를 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단체협약의 협약당사자인 노동조합의 조합원 전체를 말하고 단체협약이 근로자 일부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그 한정된 범위의 조합원을 말한다(대법원 2005.5.12. 선고 2003다52456 판결).
  • 노동조합은 노조법 제35조 소정의 동종근로자 반수이상으로 구성된 조합이라고 할 것인데, 그 노조는 1994.12.31. 피고와의 사이에 유효기간을 2년간으로 한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1994.12.1.자 개정된 보수규정 및 취업규칙을 승인하였음을 원심이 인정하는 바와 같으므로, 그렇다면 비록 개정된 보수규정이 종전의 급여규정에 비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하더라도 위 법리에 따라 이 단체협약의 체결로서 그 단체협약의 직접 적용을 받는 조합원과 노조법 제35조에 따라 그 단체협약의 적용이 되는 비조합원에게도 개정된 이 보수규정이 적용되므로 그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하여야할 것이다(대법원 2006.4.27. 선고 2004다4683 판결).

관련 정보


관련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일반적 구속력)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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