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은 하나의 지역에서 종업하는 동종의 노동자 3분의 2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행정관청은 당해 단체협약의 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에 의하거나 그 직권으로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당해 지역에서 종업하는 다른 동종의 노동자와 그 사용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과 함께 단체협약의 효력 확장의 하나다.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은 일정지역 동종 노동자 중 소수에 속하는 노동자들에게도 하나의 단체협약의 효력이 미치게 함으로써 그 지역 사용자들이 낮은 근로조건으로 노동력을 공급받는 것을 방지하고, 이에 따라 단체협약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노동조합의 단결력 강화, 균등한 근로조건의 보장으로 소수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지역적 구속력의 성립요건

지역적 구속력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하나의 지역에 있어서 종업하는 동종의 근로자 3분의 2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아야 함(법 제36조제1항)

하나의 지역

'하나의 지역'이라 함은 행정구역, 경제권역, 관습 등을 종합하여 동일한 생활여건에 있는 지역을 의미할 수 있으나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한다.

동종의 근로자

'동종 근로자'라 함은 해당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를 의미한다. 단체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에 대한 판단은 규약상의 조합원 자격(가입범위)과 단체협약상의 적용범위를 기준으로 한다. 단체협약에서 규약상 노동조합의 조직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범위와는 별도로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를 규정하여 일정 범위의 근로자들에 대한 단체협약의 적용배제도 가능하고, 이 경우 배제되는 근로자는 일반적 구속력의 적용을 받는 동종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

노동위원회의 의결과 행정관청의 결정

행정관청이 해당 단체협약의 체결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이 있거나 직권으로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해당 지역에서 종업하는 동종의 근로자와 그 사용자에 대하여도 해당 단체협약을 적용한다는 결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을 하여야 한다. 행정관청은 노동위원회의 결정사실을 공고하여야 하며(법 제36조 제2항), 공고하지 아니하면 지역적 구속력의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지역적 구속력의 법적 효과

지역적 구속력의 적용을 행정관청이 결정, 공고하면 그 지역 내에 있는 사업장의 동종 근로자에게 단체협약의 내용 중 근로조건과 관련된 규범적 부분이 확장 적용된다. 이 경우 이미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는 다른 노동조합(일명 ‘소수노조’)의 조합원에게도 단체협약이 적용되는가가 문제가 된다. 그러나 소수노조의 단체교섭이나 단체행동을 하는 것 그 자체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없으므로 지역적 구속력에 의한 단체협약이 강제 적용될 수는 없다.

관련 정보


관련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6조(지역적 구속력)

①하나의 지역에 있어서 종업하는 동종의 근로자 3분의 2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행정관청은 당해 단체협약의 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에 의하거나 그 직권으로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당해 지역에서 종업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와 그 사용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을 적용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1998. 2. 20.>
②행정관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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