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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차수당을 통상임금의 1.5배로 정한 경우
    연차수당을 통상임금의 1.5배로 정한 경우 연차수당 계산시 어떻게 계산 되는지 알고 싶어서요. 보통 연말에 연차가 9일정도 남아있을 경우 저희 회사는 통상임금*9*1.5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1.5배...
    상담소 | 2002-12-23 17:54 | 조회 수 33214 | 추천 수 2
  • 퇴직자의 연차휴가 정산
    퇴직자의 연차휴가 정산 저희 회사에 2010년 9월 1일 입사하신 후 2023 1월 3일자로 퇴사예정인 분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2003년 연차는 몇일이 되는 건지요? 다음 두가지 안 중에서 선택을 해주세요. 1안) 2023년...
    | 2002-11-26 15:01 | 조회 수 25281 | 추천 수 2
  • 연차휴가제도와 연차수당
    연차휴가제도 연차휴가는 1년간 8할이상 출근한 (결근율 2할미만) 근로자에 대하여는 15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되는 제도입니다. (입사 1년 미만자에 대해서는 매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선부여합니다.) 또한 3년이...
    상담소 | 1999-10-11 17:39 | 조회 수 185752 | 추천 수 5
  • [얼마나] 1) 상여금·연월차수당은.....
    체당금으로 지급보장이 되는 최종 3월분의 임금에 상여금과 연월차수당이 포함됩니까? 답 변 최종 3월분의 임금이란, 근로자의 퇴직일 또는 사실상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 근로로 인하여" 지급...
    상담소 | 2000-11-27 13:35 | 조회 수 12426
  • 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과 연차근로수당의 최저임금 포함여부
    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과 연차근로수당의 최저임금 포함여부 저는 건물청소원인데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지요? 답변 주휴수당과 연차휴가 사용시 유급처리되는 임금 근...
    | 2002-09-25 19:21 | 조회 수 31410
  • ☞퇴직자 연차 지급 (연차수당은 어느시기의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는지)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를 미사용한 것에 대해 수당(연차수당)으로 보상하게 될 때에는 '최종 연차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지급일(월급날)의 임금수준을 기준으로'...
    상담소 | 2007-02-07 06:48 | 조회 수 1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