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13

대기시간

대기시간은 현실적으로 작업은 하고 있지 않지만 사용자의 지휘 감독아래 조속한 시간 내에 근무에 임할 것을 노동자가 예상하고 있거나 사용자로부터 언제 근로의 요구가 있을지 불분명한 상태에서 기다리는 시간이다. 대기시간은 노동자가 그 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지, 회사의 지휘 감독아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근로시간이 되거나 휴게시간이 된다. 사용자의 지휘 감독은 명시적인 것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것을 포함된다.

구체적인 유형에 따라 살펴보면, 노동자가 출근하여 퇴근할 때까지 어느 시간에 배차가 될지 불확실하여 언제 근로의 요구가 있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대기 중인 경우 그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반면 근무 전일(前日) 또는 근무 당일(當日)에 출근과 동시에 그날의 배차시간이 명확히 정해져서 배차시간(차량운행시간)과 대기시간의 구분이 명백하고, 노동자가 사전에 대기시간을 알고 있으며, 그 대기시간 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벗어나 그 시간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면 이는 휴게시간으로 인정된다.

또한 장거리 운행의 경우 당해 목적지의 주차장에 주차시킨 후 다시 출발하는 시간까지의 대기시간은 그 대기시간이 명백히 정해져 있고 노동자가 운행과 관련된 책임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장기운행으로 바로 돌아올 수 없어 목적지에서 숙박할 경우, 목적지에 도착하여 차량을 주차시킨 후 차량정비 등 차량운행과 관련된 업무가 종료된 후 노동자가 다음날 출발시각까지 자유로이 그 시간을 이용한다면 이는 휴게시간으로 보지 않고 당일 업무의 종료로 보게 된다.

이외에 작업 도중에 정전, 기계고장, 원료공급 중단 등으로 인한 대기시간, 식당 호텔 등의 접객원이 근무장소에서 고객을 기다리는 시간, 사립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가 수업시간 중간 중간에 쉬는 시간 등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다만 집이나 다른 장소에서 자유로이 보내면서 연락이 오면 즉시 출근해 작업하는 ‘호출대기의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관련 법원 판례

  •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중도에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를 당연히 근로시간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대법원 92다 24509, 1993.5.27.)
  • 근로시간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다74254, 2017.12.05)

관련 정보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신설 2012. 2. 1., 2020.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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