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회

노동조합은 대외적인 자주성과 함께 대내적 민주성을 핵심적 요건으로 하므로, 전체 조합원의 민주적인 참여가 보장되는 총회를 최고의결기구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노동조합의 규모가 크고 조직이 복잡한 경우에는 총회의 개최가 용이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의원회 의결사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노동조합이 규약에 의하여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법 제17조제1항)고 규정하고, 총회의 의결사항 및 의결방법에 관한 내용은 대의원회의 운영에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법 제17조제4항).

따라서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총회에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①규약의 제정 및 개정, ②임원의 선거와 해임, ③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④예산 및 결산, ⑤기금의 설치·관리 및 처분, ⑥연합단체의 설립·가입 및 탈퇴, ⑦합병·분할 및 해산, ⑧조직형태의 변경 등의 사항 중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으로 하도록 규약에 정할 수 있다.

따라서 대의원회는 규약에 의하여 조합원 총회의 전권사항으로 정해진 사항을 제외하고는 총회의 의결사항은 무엇이든지 심의 의결할 수 있다.

대의원의 선출

대의원의 자격

대의원이 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노조 규약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다만, 노동조합이 기업별 노조인 경우에는 반드시 그 기업의 종사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해야 한다. 산별노조의 산하인 기업별 지부 또는 지회는 그렇지 않아도 된다. 기업별노조가 아닌 산별노조의 산하인 기업별 지부 또는 지회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규약상 조합원의 자격이 있다면 임원은 물론 대의원의 자격도 인정된다.(2021년 법 개정 사항) 

대의원 선출 방식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17조제2항). 대의원은 임원이 아니므로 임원의 선거에 관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제16조제3항의 규정('임원의 선거에 있어서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임원으로 선출할 수 있다')이 적용되지 않는다. 즉, 대의원 선출의 의결정족수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규약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출석 조합원의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선출하더라도 무방하다.

대의원의 선거절차에 관한 사항은 규약에서 정해야 하지만, 노동조합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선거절차와 관련된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은 규약에서 정하고,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규약의 위임에 따라 선거관리규정 등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규약의 위임에 따라 세부적인 선거절차와 방법을 정한 선거관리규정의 개정은 규약 변경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대의원 선거의 본질적인 사항과 관련한 선거관리규정의 개정은 총회나 대의원회에서 의결해야 한다.

대의원 징계와 임기

대의원은 노동조합 업무집행권을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임원과 달리 불신임 대상이 아니다. 다만, 대의원이더라도 노동조합 규약위반 등에 대하여 규약에서 정한 일반 조합원 징계규정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대의원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관련 정보


관련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대의원회)

①노동조합은 규약으로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②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되어야 한다.
③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대의원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
④대의원의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1. 1. 5.>
⑤대의원회를 둔 때에는 총회에 관한 규정은 대의원회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2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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