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115개를 찾았습니다

  • 임금인상관련 노동조합비 소급공제 관련문의 [1]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임금인상과 관련한 노동조합비 소급공제에 대해 문의하려고 합니다. - 노동조합비 : 기본급*3% - 공제시기 : 매월 정기급여시 - 공제방식 : CHECK-OFF - 임금인상 확정일시 : 2011.6...
    mulsori1 | 2011-07-21 20:43 | 조회 수 3377
  • 선거 관리위원장 처벌조항 및 선거효력은 [1]
    수고 많으십니다. 노동조합 선거관리 규정에 관하여 유건해석을 바랍니다. 선거관리 규정 제27조 (금지사항) 선거운동 기간중 입후보자와 선거운동원은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1항.사...
    브라운스톤 사냥꾼 | 2011-05-03 18:56 | 조회 수 1519
  • 노조 설립 가능? [1]
    2011년 1월 29일 현재 "부산사회체육센터" 라는 비영리 재단에 소속되어 있으며, 영도구청에서 수탁받아 운영 중인 영도국민체육센터에 근무하는 시설직 직원입니다. 재단의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고자, 노동조합을 ...
    luckyeo | 2011-01-29 16:03 | 조회 수 1670
  • 규약 시정요구 대상이 되는지 여부 [1]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택시노동자 입니다. 다름 아니오라 저가 소속되어 있는 노동조합 규약(선거관리규정)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위배된다고 판단되어 당 노동조합에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시정되지 않...
    이대로 | 2010-10-27 14:03 | 조회 수 1696
  •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제도에 대한 노동부 매뉴얼과 한국노총 대응지침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제도에 대한 노동부 매뉴얼과 한국노총 대응지침 근로시간면제 제도에 따른 노동부 업무매뉴얼과 한국노총의 대응지침입니다.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
    상담소 | 2010-07-07 01:41 | 조회 수 17170
  •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판단기준
    취업규칙 변경시 의견청취 또는 동의의 주체가 되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판단기준 (2001.12.08, 근기 68207-4269) 질의 전체인원 242명이 비조합원 159명(경영진, 회사간부 및 계약직)과 조...
    노동OK | 2010-05-18 10:12 | 조회 수 22929
  • 산재치료기간중 퇴직권유와임금,노동조합의지위는? [1]
    저는 서울 **구 ***동 소재 ******(주) 택시회사에 근무하는 기사로서 2005.11.1. 입사하여 근무하던중 2009.12.27.근무중 눈길에 미끄러지는 사고로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로 왼쪽눈과 오른쪽 발목골절로 을...
    lsj6403 | 2010-03-18 16:42 | 조회 수 3682
  • 이미 발생한 임금채권을 조합원 동의나 수권없이 노조가 반납(반환)할 수 없다.
    이미 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채권을 조합원의 개별적 동의나 수권없이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으로 반납(반환)할 수 없다. 사건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76317 판결 [임금]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 8. 21. 선고 2...
    노동OK | 2010-03-05 09:58 | 조회 수 6372
  • 총회의결시 의결정족수 및 출석조합원 산정방법
    총회의결시 의결정족수 및 출석조합원 산정방법 출석인원이란 회의 성원보고때 참석인원을 말하는지 아니면 실제 투표 (기권,무효 포함)에 참여한 인원을 말하는가 궁금합니다 예) 재적조합원 130 명중 100 명 참석하...
    굿모닝택시 | 2009-12-20 12:22 | 조회 수 22345
  •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창구 단일화제도는 2011년 7월부터 기업단위에서의 복수노조제도가 허용되면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복수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교섭절차를 일원화하여 효율...
    노동OK | 2006-09-21 12:58 | 조회 수 9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