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근로자의 임금보장

임금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이 성과급 형식으로 지급되는 이른바 도급제 노동자의 경우 원자재의 공급지연, 일의 부족 등 노동자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임금이 감소되어 노동자의 생계가 위협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비하여 근로기준법 제47조는 도급 기타 이에 준하는 제도로 사용하는 노동자에 대하여는 근로시간에 따라 일정액의 임금을 보장하도록 하여 도급노동자의 임금보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도급 기타 이에 준하는 제도라 함은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근로시간에 따른 고정급이 아닌 생산량 등 일의 성과에 따라서 결정되는 방식을 널리 지칭하는데, 이는 민법상의 도급 개념과는 다른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47조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일단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으로서 '노동자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즉, 근로시간이나 업무수행방법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복무규율이 적용되며 사용자에 대한 인신전속성이 인정되는 등, 사용종속관계가 전제되어야 하며 민법상의 도급에는 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47조에서 제시하고 있는 ‘근로시간에 따른 일정액의 임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는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도급제근로자에 대한 임금보장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있다.

도급제 임금의 최저임금

최저임금법에서는 도급노동자의 최저임금액 산정에 대한 기준이 제시되어 있다.

최저임금법 제5조는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4조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당해 노동자의 생산고 또는 업적의 일정단위에 의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최저임금 결정 시에 도급제 노동자에 대하여 별도의 최저임금액을 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도급제 노동자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일반적인 최저임금이 적용된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에서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지급제 기타 도급제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임금산정기간(임금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마감기간)의 임금총액을 그 임금산정기간 동안의 총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하도록 하고 있고, 임금 중에 일·주·월 단위의 고정급과 도급제로 정한 임금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각각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시간급 임금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관련 정보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47조(도급 근로자)

사용자는 도급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제도로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시간에 따라 일정액의 임금을 보장하여야 한다.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③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4조(도급제 등의 경우 최저임금액 결정의 특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임금이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해진 경우에 근로시간을 파악하기 어렵거나 그 밖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해당 근로자의 생산고(生産高) 또는 업적의 일정단위에 의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한다.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

② 생산고에 따른 임금지급제나 그 밖의 도급제로 정해진 임금은 그 임금 산정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임금 총액을 그 임금 산정기간 동안의 총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한다.
③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항이나 제2항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대하여 각각 해당 규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합산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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