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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년퇴직후 촉탁직으로 고용전환이 이루어지는 방법
    정년퇴직후 촉탁직으로 고용전환이 이루어지는 방법 저희 회사는 취업규칙상 정년은 60세로 정하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담당자인 저는 당시 입사가 이루어져 어수선한 상태에서 정년을 지나쳐 처리를 못하고 말았습니...
    상담소 | 2005-10-22 15:56 | 조회 수 20949
  • 회사가 새롭게 정년제도를 신설하여 해고하는 경우 정당해고인지요?
    회사가 새롭게 정년제도를 신설하여 해고하는 경우 정당해고인지요? 저희는 어린이집으로 입사 당시 62세이신 취사원을 뽑았습니다. 입사 당시에는 정년에 대한 말이 전혀 없었으나 얼마전 감사를 받고 나 정년이 문...
    상담소 | 2005-06-14 21:53 | 조회 수 11089
  • 정년퇴직후 촉탁근로계약자에 대해서도 단체협약이 적용되는지요?
    정년퇴직후 촉탁근로계약자에 대해서도 단체협약이 적용되는지요? 정년퇴직후 ( 정년규정 상회하는 나이에 신규입사자 포함) 퇴직금등 모든 금품을 청산하고 촉탁계약직으로 전환하여 1년간의 기간을 정하고 근로하고...
    상담소 | 2005-06-08 19:21 | 조회 수 16000
  • 노조임원의 정년퇴직과 재고용시 노조 임원으로써의 자격은?
    노조임원의 정년퇴직과 재고용시 노조 임원으로써의 자격은? 저는 택시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노동조합 위원장의 임기가 3년인데 2년정도 기간이 지나고 정년이 되면 잔여 1년은 위원장의 임기는 어떻게 되는지 궁...
    상담소 | 2005-02-17 10:24 | 조회 수 14539
  • 정년퇴직 규정을 신설하려고 합니다.
    정년퇴직 규정을 신설하려고 합니다. 기존에 정년퇴직이 없던 사업장이었으며 금년부터 정년퇴직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처음 시행하는데 주의사항이나 일반적인 정년퇴직에 대한 규정이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노동법...
    | 2003-02-07 09:35 | 조회 수 13531 | 추천 수 2
  • 정년퇴직의 법적인 나이는요?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법을 비롯한 각종의 사회법에서 법으로 정한 노동자의 정년은 없습니다. 다만, 고령자고용촉진법에서는 고령자라 함은 '55세 이상인자' 준고령자라 ...
    상담소 | 2004-07-25 22:30 | 조회 수 52903 | 추천 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