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사업의 안전보건 조치

다단계 하도급에 의하여 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은 사업규모가 매우 영세하고, 도급사업주에 대한 종속도가 높으므로, 일반적으로 작업환경이 열악하고 안전보건관리가 소홀하게 될 우려가 높다.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은 이에 대비하여 유해 위험한 작업의 도급제한과 도급사업주의 의무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유해한 작업의 도급 금지

도금작업, 수은, 납 또는 카드뮴 등 중금속을 취급하는 작업 등 유해 위험 작업에 대하여는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으면, 그 작업만을 분리하여 도급할 수 없다(산업안전보건법 58조).위반시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도급사업시 협의체 구성 및 안전보건 점검

도급인과 수급인은 자신이 사용하는 노동자와 하수급인이 사용하는 노동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할 때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급업체와 사업주간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하며, 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또한 2일 또는 1주일에 1회 이상 작업장 순회점검 등 안전보건관리를 하여야 하며, 수급인이 행하는 노동자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지원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위에 해당되는 사업주는 수급인인 사업주, 도급인 및 수급인의 노동자 각 1명씩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건설업과 선박 및 보트 건조업은 2개월에 1회이상, 그 밖의 사업은 1분기에 1회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작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점검을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한편 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 관리하는 자가 건설공사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여야 하며, 건설공사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재해 예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또한 선박의 건조 또는 수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업비에 계상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 예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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