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02

레지던트(전공의)

레지던트(전공의)는 전문의시험 응시자격취득을 위한 수련과정의 이수를 위해 통상 출퇴근 및 당직근무를 하면서 병원에서 수립한 진료계획에 따라 주간근무중에는 전문의의 지시, 감독을 받고 야간당직 근무중에는 독자적 판단에 의하여 환자들에 대한 치료, 검사, 처방, 집도등 의료행위를 하고, 병원으로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본봉, 연구비, 야간근무수당, 장학수당, 조정수당 등의 급여를 지급받게 된다.

따라서 비록 전문의시험 자격취득을 위한 필수적인 수련과정에서 제공된 근무라 하더라도 전공의는 병원에 대하여 그 교과과정에서 정한 환자진료 등 수련을 거치는 피교육자적인 지위와 함께 병원에서 정한 진료계획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함께 가진다.

즉, 전공의는 병원측의 지휘감독아래 근무를 제공하므로 병원과의  사이에는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있다 할 것이니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호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관련 정보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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