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각종 임금 및 금품 지급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가 적용된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처벌을 요청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그 처벌의사표시를 철회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한다.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면, 예컨대 체불임금을 발생시킨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노동자에게 모두 지급하여 그 노동자가 ‘사용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의사표시를 한다면 사업주가 법을 위반하여 체불임금을 발생시킨 범죄가 인정되더라도 처벌할 수 없으며, 근로기준법에서는 제109조에서 그 적용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반의사불벌죄 적용 내용

  •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노동자에게 지급해야할 모든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법 제36조)
  • 매월 정해진 기일에 임금전액을 노동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은 경우(법 제43조)
  • 직상수급인(건설업 포함)의 귀책사유로 임금체불을 발생시킨 경우(제44조, 제44조의2)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였으면서도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제46조)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초과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법51조의3)
  • 선택적근로시간제에서 초과근로에 대해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법52조)
  •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하여 50%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제56조)

위에 해당하는 사용자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야 하지만, 피해자인 노동자가 사용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게 된다.

노동부의 반의사불벌죄 처리

각종 금품 미지급사건이 고용노동부에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법규 내용을 피해 근로자에게 법 위반자인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근로감독관은 만약 피해 근로자가 법 위반자인 사용자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고 같은 내용으로 재신고도 할 수 없음'을 충분히 알린 후 피해 근로자로부터  '처벌불원 의사표시 유의사항 고지사실 확인서'를 제출받으며,단순 진정사건(재진정을 포함) 등 조사건의 경우에는 체불금액 및 청산여부와 관계없이 내사종결하고, 고소 고발(재고소 재고발을 포함) 및 범죄인지사건의 경우에는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

이 경우 사용자에 대한 조사 없이 고소 고발장의 기재사실 또는 고소·고발인의 진술만으로도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피해 근로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각하'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

사용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불불원의사는 원칙상 서면으로 해야하지만, 구두 의사표인 경우에도 이뤄지므로 사용자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진정 또는 고소 고발을 취하해주면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등의 사용자의 유인행위에 대해서는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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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44조(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① 사업이 한 차례 이상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下受給人)(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수급인을 말한다)이 직상(直上) 수급인(도급이 한 차례에 걸쳐 행하여진 경우에는 도급인을 말한다)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그 상위 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도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의 귀책사유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①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급(이하 “공사도급”이라 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의 직상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51조의3(근로한 기간이 단위기간보다 짧은 경우의 임금 정산)

사용자는 제51조 및 제51조의2에 따른 단위기간 중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이 그 단위기간보다 짧은 경우에는 그 단위기간 중 해당 근로자가 근로한 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에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 전부에 대하여 제56조제1항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2조(선택적 근로시간제)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1개월을 초과하는 정산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시작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줄 것.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으면 이에 따른다.
  2. 매 1개월마다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할 것. 이 경우 제56조제1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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