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근로시간

장시간 근로는 근로자의 건강과 문화적 생활을 저해하고 생산성을 저하시키므로 노동관계법에서는 1주 및 2일의 근로시간 한도를 법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를 법정근로시간이라고 한다. 법정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통상근로자 :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기준법 제50조)
  • 연소근로자 : 1일 7시간, 1주 35시간 (근로기준법 제69조)
  • 유해 위험작업 종사 근로자 : 1일 6시간, 1주 34시간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

근로시간이란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종속되어 있는 시간, 즉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에 둔 실구속시간을 말한다. 여기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은 명시적인 것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것을 포함한다. 법정근로시간과 관련하여 실제 근로가 제공된 시간외에 근로시간인지 여부에 대한 다양한 시간이 있을 수 있는데, 근로시간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아래와 같다.

휴게시간‧대기시간

  •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이 보장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된다.
  • 자유로운 이용이 어렵고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한다.

출장

  •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이다.

교육시간

  •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각종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그 시간은 근로시간이다. 그러나, 근로자 개인적 차원의 법정의무이행에 따른 교육 또는 이수가 권고되는 수준의 교육을 받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다.

워크숍‧세미나

  •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서 효과적인 업무 수행 등을 위한 논의 목적의 워크숍이나 세미나 시간은 근로시간이다. 하지만,  단순히 직원 간 단합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워크숍 등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다.

접대 또는 회식

  • 업무 수행과 관련이 있는 제3자를 소정근로시간 외에 접대하는 경우 이에 대한 사용자의 지시 또는 최소한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다.
  • 회식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무제공과는 관련 없이 사업장 내 구성원의 사기 진작, 조직의 결속 및 친목 등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임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근로시간과 관련된 개념

소정근로시간

  •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

연장근로시간(초과근로시간)

  •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 단시간근로자의 경우에는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본다.

야간근로시간

  •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한 시간

휴일근로시간

  • 주휴일(1주 평균1일), 근로자의 날, 관공서공휴일(5인미만 사업장은 제외), 기타 개별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서 노사간에 휴일로 정한 날(약정휴일)에 근로한 시간

관련 정보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69조(근로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①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높은 기압에서 하는 작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외에 작업과 휴식의 적정한 배분 및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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