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21

복수노조

복수노조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2개 이상의 노동조합 설립 활동하는 것을 말한다. 2010년 1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1년 7월 근로자들은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2개 이상의 노동조합(복수노조)을 자유롭게 설립하거나 가입할 수 있다.

복수노조의 허용과 함께 교섭창구 단일화제도가 도입되어 모든 노동조합은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교섭하도록 함으로써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하나의 단체협약이 적용되도록 하여 근로자들의 단결권이 제한없이 보장되고 '1사 1교섭 원칙'이 마련되었다.

다만,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한 경우에는 각각의 노동조합과 복수의 단체교섭이 가능한데, 이 경우 사용자는 교섭하는 모든 노동조합과 성실히 교섭할 의무를 가지며, 교섭창구 단일화 기본단위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를 원칙으로 하지만,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노동위원회의 결정으로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교섭단위를 분리하거나 분리한 교섭단위를 통합할 수 있다.

사업 또는 사업장 판단

복수노조와 교섭창구 단일화의 단위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다. 사업이란 장소적 관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장소에 관계 없이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따라서 사업은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는 기업체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며, 사업장은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사업의 하부조직을 말한다.

경영주체인 법인체는 하나이므로 교섭창구 단일화에서 그 법인 내에 있는 모든 사업장 및 사업부서 전체를 하나의 교섭단위로 본다. 다만, 하나의 법인체라 하더라도 각 사업장 또는 사업부문별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고, 인사․노무관리, 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등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별 사업장 또는 사업 부문을 하나의 교섭단위로 볼 수 있다.

노조 이중가입( 2개 이상의 노조 가입) 문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하는 것은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것이므로, 2개 이상의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도 ‘단결선택의 자유’에 포함된다. 이러한 취지에서 노조법 시행령에서 동일인이 2개 이상의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이중가입 조합원에 대한 조합원 수 산정방법을 규정하고 있다.(시행령 제14조의7 제6항)

ILO 단결 선택의 자유 취지상 노조법에서 근로자의 이중 가입을 제한 하지는 않으나, 노동조합 스스로 조합원의 이중 가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가능하다. 노동조합의 소속 조합원이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은 단결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규약으로 그 조합원을 제명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내부적 통제권에 의한 합리적 규율에 해당하며, 근로자의 단결권 자체를 봉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조합원의 노조 집단탈퇴 문제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의 복수노조가 허용됨에 따라 일부 조합원들이 개별 또는 집단적으로 탈퇴하여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조합원들의 집단적 탈퇴는 노동조합 내부의 의사결정 없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결의에 의한 노동조합의 분할과 구분된다. 기존 노동조합에서 개별 또는 집단적으로 탈퇴하더라도 기존 노동조합의 채권․채무나 단체협약은 새로이 가입하거나 설립된 노동조합에 승계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노동조합에서 탈퇴한 조합원은 기존 노동조합의 재산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상실하는 것이므로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 등 별도의 법률행위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유일교섭단체 조항의 효력

유일교섭단체 조항이란 통상 ‘사용자는 특정 노동조합이 해당 기업의 근로자를 대표하여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교섭하는 유일한 노동단체임을 인정하고 다른 어떠한 제2의 노동단체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단체협약 조항을 말하는데, 이러한 유일교섭단체 조항은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해 다른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근본적으로 박탈하는 것으로 헌법 제33조 제1항 및 노조법 제5조에 위배 되어 무효가 된다.

따라서 사용자가 유일교섭단체 조항을 근거로 다른 노동조합과의 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단체교섭 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유니온숍 협정의 효력

유니온숍(Union shop)은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 특정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으로 근로자들의 단결을 강제하는수단의 하나이다. 

하지만, 현행 노조법은 유니온숍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해당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2/3 이상을 대표해야 한다고 규정 하면서도 근로자가 노동조합으로부터 제명된 것 뿐만 아니라 복수노조가 허용되는 2011년 7월부터는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도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였다.(법 제81조 제2호) 따라서, 2011년 7월 이후에는 유니온숍 협정이 있더라도 근로자는 자유롭게 해당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관련 정보


관련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노동조합의 조직ㆍ가입ㆍ활동)

①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2021. 1. 5.>
②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종사근로자”라 한다)가 아닌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다. <신설 2021. 1. 5.>
③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이 해고되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종사근로자로 본다. <신설 202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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