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09

봉사료

근로기준법에서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이라고 정의하고, 근로계약의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자 노동자의 생존 또는 생활과 직결되는 임금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지급의 조건, 형태, 목적, 방법 등이 매우 다양해서 어떤 급여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임금인지 아닌지가 종종 논란이 되는데, 호텔 식당 등의 접객업소, 골프장 등에서 노동자가 손님으로부터 받는 봉사료 또는 팁(tip)도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다.

봉사료는 ①노동자가 고객으로부터 직접 받는 형태와 ②사용자로부터 분배받는 봉사료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고객으로부터 직접 받는 봉사료와 팁

노동자가 손님 또는 승객으로부터 직접 받는 봉사료는 원칙적으로 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카지노 영업장의 고객이 자의에 의하여 직접 카지노 영업직 사원들에게 지급한 봉사료를 노동자들이 자율적으로 분배한 것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의 대상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성질상 근로기준법이 정한 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오로지 고객으로부터 받는 팁만을 위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의 경우에는 노동자가 근로제공의 대가로 사용자로부터 현금 대신 일정한 영업설비를 사용할 수 있는 이익을 제공받는 관계로 인정되므로, 그 노동자가 고객으로부터 받는 팁을 임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사용자로부터 분배받는 봉사료와 팁

사용자가 고객으로부터 대금의 일정비율을 봉사료 명목으로 일률적으로 받아 모아 두었다가 정기적으로 전체 노동자에게 그 총액을 분배하는 경우는 개개의 노동자가 분배받는 봉사료액은 임금에 해당된다.

이것은 그 명칭만 봉사료일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영업에 따른 판매대금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분배가 사용자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균등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노동자들의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도 아울러 가지므로 노동자가 고객으로부터 우연히 부정기적이고 개별적으로 지급받는 팁과는 엄연히 구별된다.

또한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봉사료나 팁을 일정액으로 정하거나 사실상 일정액을 받도록 직간접적으로 규제하는 경우에도 봉사료나 팁은 임금으로 볼 수 있다.

관련 행정해석

서비스업 종사근로자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봉사료는 취급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자에게 귀속되며, 사용주의 관리하에 분배된 것은 다른 임금과 같이 취급된다( 1982.03.11, 근기 1455-6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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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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