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09

부당노동행위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 즉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은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생존권임과 동시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호해주어야 할 사회적 기본권임에도 국가나 일반 개인들에 의해서 침해될 수가 있고, 더욱이 현실적으로는 사용자에 의하여 침해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사용자의 노동3권 침해 내지 간섭행위 일체를 '부당노동행위'라고 하여 금지하고 있다.(법 제81조)
또한 노조법은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노동자 또는 노동조합이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노동위원회를 통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 즉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절차와 그러한 행위를 한 사용자에 대한 벌칙을 함께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사용자의 노동3권 침해행위의 금지와 그 구제절차 및 벌칙을 정하고 있는 제도를 통틀어 부당노동행위제도라고 한다.(법 제82조)

부당노동행위 유형

부당노동행위 유형은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1. 불이익 취급 : 노동자가 노동조합의 결성, 가입 기타 정당한 조합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제1호)와 노동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신고, 증언 등을 한 것을 이유로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제5호)
  2. 반조합 비열계약 :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같이 노동조합의 가입 여부를 노동자의 고용조건에 연결시키는 행위(제2호)
  3. 단체교섭 거부 : 노동조합으로부터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제3호)
  4. 지배개입과 경비원조 : 사용자가 노동자의 조합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 개입하는 행위와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단,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그 밖에 재해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 및 그 밖에 이에 준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행위는 제외 (제4호)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지 않는 경비원조는 예외

특히 경비원조(운영비 원조)와 관련하여, 2018년 헌법재판소가 '노조의 자주성을 저해할 위험이 없는 운영비 원조까지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 위반'이라며 헌법불합치 결정(2012헌바90, 2018.5.31)을 내린 후 법개정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인 경우에는 경비원조를 부당노동행위로 보지 않고 있다.

  •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그 밖에 재해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
  •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
  • 그 밖에 이에 준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

이 경우, 사용자의 운영비 원조가 어디까지를 부당노동행위로 볼 것인가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반영하여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정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운영비 원조의 목적과 경위
  2. 원조된 운영비 횟수와 기간
  3. 원조된 운영비 금액과 원조방법
  4. 원조된 운영비가 노동조합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5. 원조된 운영비의 관리방법 및 사용처 등

관련 정보


관련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개정 2021. 1. 5.>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2.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3.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제24조제2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그 밖에 재해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 및 그 밖에 이에 준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행위는 예외로 한다.
  5.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 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② 제1항제4호단서에 따른 “노동조합의 자주적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0. 6. 9.>
  1. 운영비 원조의 목적과 경위
  2. 원조된 운영비 횟수와 기간
  3. 원조된 운영비 금액과 원조방법
  4. 원조된 운영비가 노동조합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5. 원조된 운영비의 관리방법 및 사용처 등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구제신청)

①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그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제의 신청은 부당노동행위가 있은 날(계속하는 행위는 그 終了日)부터 3월 이내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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