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 404개를 찾았습니다

  • 연차휴가 회계기간 변경 [1]
    항상 노동ok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우는 노동자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궁금한 것 있어 상담신청 드립니다. 사업장에서 연차휴가 산정기간 및 사용기간 변경을 고려중입니다. 현재 저희 사업장은 * 산정기간은 전년 1...
    leodream | 2009-12-11 00:41 | 조회 수 3168
  • 연차휴가 발생 및 사용건 [1]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친절한 답변 감사합니다. 연차휴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중간입사자의 경우(9월 5일 입사) 1달 만근(10월)을 하면 다음달(11월)에 1일의 유급 휴가가 발생합니다. 사용을 안했을 경우 처...
    rokmc730 | 2009-12-07 19:20 | 조회 수 3864
  • 중간입사자 휴가사용건에 대해 [1]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연차 휴가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 질문을 올립니다. 개정 근로기준법에는 월차가 폐지되어 중간입사자의 경우 연차를 만근자에 한해 1개의 휴가권을 지급하는데요 1. 2월 입사자가 11월까지 ...
    rokmc730 | 2009-11-26 20:05 | 조회 수 2863
  • 연차휴가를 앞당겨 사용할 수 있나요? (연차휴가의 가불사용)
    연차휴가를 앞당겨 사용할 수 있나요? (연차휴가의 가불사용) 2005년 급여를 연봉제로 바꾸면서 지급하지 않은 연,월차를 지급하려고 하는데 2005년 10월에 병가를 16일 사용 했습니다.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연차는 ...
    상담소 | 2007-05-10 16:32 | 조회 수 30986
  • 연차휴가수당문의 [1]
    안녕하세요.. 연차휴가수당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현재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경우 임금이 본봉, 기말수당, 정근수당, 가족수당, 자격수당, 직무수당, 교통비, 식대, 명절 휴가비, 체력단련비...
    하늘꿈 | 2009-11-09 11:41 | 조회 수 3340
  • 연차유급휴가의 대체근무로 전환시 [1]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회사는 주40시간 근무를 하고 있으며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회사측과 합의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대체근무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유급휴일은 매주일요일, 근로자의날, 기타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날...
    bc29com | 2009-10-30 21:24 | 조회 수 6019
  • 1년이상 근무자 퇴사시 연차휴가 발생 질의 [1]
    총무 담당자입니다. 연차휴가 산정에 관해 질의 하려 합니다. 직원중 한명이 2007.12.02 입사하여 2009.10말에 퇴사 예정입니다. 현재 저희 사업장은 주5일제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2008....
    feel11 | 2009-10-27 13:13 | 조회 수 4559
  • 연차휴가를 이용한 부적법 쟁의행위에 대해 무단결근 처리 및 임금삭감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연차휴가를 이용한 적법하지 않은 쟁의행위에 따른 무단결근 처리와 임금삭감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사건 서울행정법원 2008.6.13. 선고, 2008구합2941 판시사항 연차휴가를 이용한 국감투쟁행위 및 그에 따른 무...
    노동OK | 2009-10-25 15:24 | 조회 수 9515
  • 회사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휴업과 연차휴가의 사용
    회사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휴업과 연차휴가의 사용 경제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저희 현장에서 업무량이 많이 줄다보니, 현재 일부 부서에서는 금요일에 연차휴가를 쓰고 주4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인데...
    상담소 | 2009-06-25 09:48 | 조회 수 21085
  • 연차 유급 휴가 부여 기준 ‘소정 근로일 수 및 출근 여부’ 판단시 정직 기간 등 관련 행정 해석 변경
    연차 유급 휴가 부여 기준 ‘소정 근로일 수 및 출근 여부’ 판단시 정직 기간 등 관련 행정 해석 변경 ( 2009.09.01, 근로기준과-3296 ) 연차 유급 휴가를 부여하는 기준인 소정 근로일 수 및 출근 여부 ...
    노동OK | 2009-10-12 01:04 | 조회 수 20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