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금전보상

부당해고 금전보상은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방법의 하나로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원직복직이외에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으로 임금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지급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

부당해고가 되면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법원을 통한 민사소송으로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통한 구제방식이 대표적이며, 구제 방식은 원직복직과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의 지급이 원칙이다. 이와는 별도로 근로기준법은 부당해고를 한 사용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가하도록 벌칙규정을 두고 있다.

2007년부터는 기존의 부당해고 구제방법에서는 당사자 간 근로관계의 지속을 객관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원직복직 방식을 택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도 복직 자체를 직접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다는 점을 들면서, 부당해고인 경우에도 일정한 금전보상과 함께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부당해고 금전보상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부당해고 금전보상은 원직복직과 임금지급이라는 일률적 구제방식보다는 해고분쟁의 내용과 성격, 당사자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더 다양한 구제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화해를 통한 구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근로관계 유지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예외적인 경우에 금전보상제도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부당해고 금전보상시 보상금은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과 부당해고에 대한 위로금을 포함하는데, 구체적인 금액은 해고의 부당성 정도, 근로자 귀책사유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정기관인 노동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된다.

관련 정보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30조(구제명령 등)

① 노동위원회는 제29조에 따른 심문을 끝내고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며, 부당해고등이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하면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판정, 구제명령 및 기각결정은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각각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제명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만을 말한다)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原職復職)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④ 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정년의 도래 등으로 근로자가 원직복직(해고 이외의 경우는 원상회복을 말한다)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에 해당하는 금품(해고 이외의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준하는 금품을 말한다)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신설 2021.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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