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09

불이익 취급

불이익 취급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유형 중 하나로서 다음과 같이 사항들을 이유로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1.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조직하려고 한 것
  2.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
  3.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
  4.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규정에 위반한 것을 노동위원회에 신고하거나 증언을 한 것 또는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

불이익 취급은 노동자 개인에게 현저한 경제적·심리적 압박을 가할 뿐 아니라 노동조합 활동까지 위축시켜 노동3권 행사에 중대한 위협이 되는 대표적인 부당노동행위이다.

불이익 취급의 유형

불이익 취급의 유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와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불이익에 해당하는 사용자의 불이익 처분에는 근로관계의 지위에 관한 불이익이나 경제적인 대우에 관한 불이익뿐만 아니라 정신상의 불이익, 생활상의 불이익 또는 조합 활동상의 불이익도 포함된다.

근로관계 지위에 대한 불이익

근로관계의 지위에 관하여 불이익을 주는 대표적인 처분으로 ‘해고’가 있는데, 강요에 의한 사직서 제출, 영업양도시 양수기업이 일부 조합원들의 고용인수 거부등도 사실상 해고이다.

경제적 대우에 관한 불이익

경제적 대우에 관한 불이익의 대표적인 예로는 휴직·정직·출근정지·감봉 등의 징계처분, 상여금 지급시 차별, 대부금제도나 장학금제도 또는 복리후생제도 이용에 관한 차별 등이 있다.

정신상 또는 생활상의 불이익

정신상 또는 생활상의 불이익의 대표적인 예로는 시말서 제출의 징계처분, 기존의 업무에 비교하여 부적당하거나 불유쾌한 업무로 전근이나 배치 전환한 경우, 일거리를 주지 않으면서 책상까지 치워버리는 경우와 생활 근거지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 전근시키거나 부부 중 한명을 먼 지역으로 전근시키는 것 등이 있다.

조합 활동상의 불이익

조합활동에 적극적인 노동자를 조합원자격이 없는 직위로 승진시키거나 조합활동이 어려운 지역으로 전근시키는 것과 같이 조합활동을 할 수 없거나 곤란하게 하는 것은 조합활동 상의 불이익 처분이다.

불이익 취급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불이익 처분을 하면서 겉으로는 조합활동이 아닌 경영상 또는 인사상의 합리적인 이유를 내세우기 마련이므로 불이익 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사용자가 내세우는 처분사유와 노동자가 한 정당한 조합활동의 내용, 처분의 대상자,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처분의 시기 및 경위, 처분의 불균형 여부, 처분의 절차, 처분 이후 조합활동 상황의 쇠퇴 내지 약화 여부, 기타 제반사정등을 고려하여 판단된다.

관련 정보


관련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不當勞動行爲”라 한다)를 할 수 없다.
  1.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2.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
  3.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초과하여 급여를 지급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제24조제2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그 밖에 재해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 및 그 밖에 이에 준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행위는 예외로 한다.
  5.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 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벌칙)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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