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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산휴가+육아휴직후 퇴사 가능한가요? 회사에서 승인해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사용은 법에서 정한 것이며 해당 휴가 및 휴직 사용시 전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육아휴직 종료후 퇴사가 예상된다 하더라도 근로...
    상담소 | 2009-02-17 09:44 | 조회 수 28598
  • 출산휴가급여에 관하여....(출산휴가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기준일은?)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산휴가급여는 1) 출산휴가개시일(출산일이 아니며, 귀하의 경우 4.20에 출산휴가를 개시한다면 4.20)이후 매월(30일)마다 고용지원센터에서 출산휴...
    상담소 | 2007-02-15 11:48 | 조회 수 23891
  • 【답변】 병가휴가에 관해서..(회사가 병가를 허락하지 않는데...)
    회사가 병가휴가를 허락하지 않아요 연봉제로 근무하는 53년생 직장 여성입니다. 자궁근종으로 인하여 급하게 수술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일주일정도 병가휴가를 요청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나이도 있고 회복기간을 ...
    | 2002-08-28 15:26 | 조회 수 15957 | 추천 수 1
  • 【답변】 산전휴가를 나눠서 쓸수 있는지....
    근로기준법 제72조에서 보장하는 산전후휴가제도의 '산'의 의미는 반드시 정상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유산이나 조산까지 포함합니다. 다만, 유산,조산의 경우 3개월(84일)까지는 산전후휴가를 부여할 필요가 없...
    | 2002-08-27 10:31 | 조회 수 2131 | 추천 수 1
  • Re: 조부상은 원래 휴가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혜원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법정휴가 휴일이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휴일 또는 휴가는 주휴일, 월차휴가, 연차휴가,생리휴가,산전산후휴가 등이며 근로자의날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휴일은 노동...
    | 2000-03-10 03:29 | 조회 수 36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