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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으로 정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른 부서로 변경을 하는 것은 부서변경의 내용에 따라 정당성 여부는 달라질 수 있으나 그 정당성 여부와는 별개로 근로자의 임금을 사용자 임의로 삭감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 당시에 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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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4 11: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봉협상과정과 연봉협상의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이 어려우나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2개월치 소급적용하기로 했다면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해당 내용이
연봉계약
서 등에 명시가 되어있다면 이를 근거로 미지급임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고, 구두합의여도 근거가 있다면 청구가 가능할 것 입니다. 2. 왜 3월 입사로 되어 있는지 정확...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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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2 15: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내부규정으로 연봉합의 시 연초로 소급적용에 대해서 정하고 있고,
연봉계약
에 대해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계약서 작성 시점에 연봉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것이므로 소급분에 대해서 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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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0 10: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일률적으로 임금이 인상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연봉을 인상해 달라는 근로자의 청구를 회사가 받아줄 의무는 없어서 회사가 근로자의
연봉계약
변경 요청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인수인계 파일을 작성한다고 하더라도 근로하기까지 한 날 이전에 출근을 하지 않는다면 무단퇴사가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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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5 11: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계약의 경우
연봉계약
과 마찬가지로 근로계약 상 임금부분을 세부적으로 다룬 계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이 종료되고 다시 체결되는 것이 아닌 이상 기존의 근로계약이 유효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사용자는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고, 삭감된 임금계약에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기존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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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4 10:4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연봉계약
체결 과정을 알 수 없으나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고 임금 부분을 특화하여 계약하는 것이
연봉계약
입니다. 계약은 당사자간 의사합치의 법률행위이므로 귀하께서
연봉계약
정정에 동의하지 않으시면 선행
연봉계약
에 하자가 있지 않는...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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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5 15: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봉계약
은 근로계약서의 내용 중 임금과 관련한 내용을 별도로 합의하는 약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 계약은 당사자간 의사표시의 합치이므로 연봉에 귀하께서 동의하지 아니한다면 귀하께서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임금을 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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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3 15:51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2)항목에 적으신 항목은 사규에 있는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연봉계약
서상에 기준연봉은 16등분하여 매월12등분, 1-4-7-10 월에 1등분씩 지급으로 명시되어있어서 제가 교대근무이기때문에 시급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어 댓글을 작성합니다. 기준연봉=기본급 이며 상여금,성과금, 식비,유류비,직책수당,교대수당 등을 모두 제외한 말그대로 기본급여 입니다. 기본급여이기때문에 시급계산시 월급여인 1/16 ...
민느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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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5 10: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 구체적인 계산은 당홈페이지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므로 임금에 해당하면 퇴직금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임금이란 근로의 댓가로써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으로써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명시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마랗므로 기본급과 연장수당, 식대가 임금이라면 모...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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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16 18: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인상이나
연봉계약
과 관련해서는 노동관계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업장 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당사자간 약정등에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근로계약과 별개로
연봉계약
이라는 임금 관련 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이 계약의 내용대로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다만 기간제...
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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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2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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