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08

비상시 임금 지불

비상시 임금지불은 노동자 또는 노동자의 수입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가 출산하거나 질병 또는 재해를 입은 경우, 혼인 또는 사망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1주일 이상 귀향하게 되는 경우에는 임금 지급기일(월 정기 지급일) 이전이라도 노동자는 사용자에게 이미 근로한 것에 대한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사용자는 해당 임금을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이다(근로기준법 제45조).

비상시 임금지불은 법적으로 노동자에게 청구권을 인정하고 사용자에게 법적인 지급의무를 지우고 있어, 회사 내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가불'제도와 구분된다.

임금 정기 지급의 원칙과 비상시 임금 지불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는 사용자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를 '임금 정기일 지급의 원칙'이라고 한다. 비상시 임금지불은 임금을 유일한 생계수단으로 하는 노동자에게 출산, 질병, 재해 등 불시에 지출하여야 하는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임금 지급기일(월 정기지급일) 전이라도 사용자에게 기왕의 근로에 대하여는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노동자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려는 데 취지가 있다.

비상시 임금지불 제도가 적용되는 비상한 경우를 당한 사람은 노동자 자신이거나 그 노동자의 수입에 따라 생계를 유지하는 자인데, 친족 또는 동거인이라 하더라도 노동자가 부양의무를 지고 있다면 해당된다. 그러나 친족이 출산 또는 질병 등의 비상한 사태에 처하더라도 그 친족이 노동자가 부양의무를 갖지 않고 독립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사용자는 임금지급기일 전에 비상시 임금지불을 해주어야 할 의무를 갖지 않는다.

비상시 지불의 대상이 되는 임금

비상시에 처한 노동자에게 지급해야할 임금액은 "기왕의 근로에 대한 임금"에 한정되며, 그에 해당하는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아직 제공되지 않은 근로에 대한 임금까지 사용자가 지급할 의무는 없다.

노동자가 비상시 임금지불을 청구한 경우 그 지불사유가 존재함에도 사용자가 지불을 거절하게 되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노동자는 사용자가 본조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하게 된 손해, 예컨대 응급수술의 시기를 놓쳐서 사망하거나 비용이 늘어난 경우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에서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이다.

관련 정보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45조(비상시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非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5조(지급기일 전의 임금 지급)

법 제45조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상(非常)한 경우”란 근로자나 그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출산하거나 질병에 걸리거나 재해를 당한 경우
2. 혼인 또는 사망한 경우
3. 부득이한 사유로 1주 이상 귀향하게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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