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07

사내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사업주가 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사내에 노동자 복지에 사용하는 근로자복지기본법에 따른 기금이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조성과 운영

새내근로복지기금은 기업의 직전 사업연도 세전 순이익의 5%를 기준으로 한 출연금으로 하되, 최고 수준과 최저 수준은 노사 협의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사업주 또는 사업주 외의 자는 그외에도 유가증권, 현금을 출연할 수 있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법인인 경우에는 기금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한 부동산을 출연할 수 있다. 기금 운영은 노사대표로 구성된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에서 결정한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용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해 사업주가 부담의무가 부여된 것들에는 사용할 수 없다. (예시 : 근로자 건강진단, 퇴직금, 산재보험료,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료, 고용보험료 등) 또한 임금이나 임금 대체적 용도, 임금 보전적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를 위한 복지사업, 노동자의 재산형성과 생활원조 지원을 위한 사업 비용의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업 및 비용 용도는 다음과 같다.

  • 근로자의 날 행사지원
  • 체육ㆍ문화활동 지원
  • 창립기념일ㆍ명절 선물 비용
  • 장학금 및 재난구호금
  •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비용
  • 주택자금
  • 우리사주구입비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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