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07

사업장

사업 또는 영업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여러 가지의 사용례가 있는데 기업과 구별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업의 조직상의 단위를 이루는 것을 말하고, 작업장과 구별해서 사용하 는 경우에는 기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 가운데 기업조직상 상당한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말하며, 공장과 구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조업 이외의 산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하는 것이 통례이다.

사업장은 사업과 함께 노동관계법의 적용대상이 된다(근로기준법 제11조)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업장소별 사업주 의무사항으로 근로자 명부 작성(법 제41조), 임금대장 작성(법 제48조), 연소자 증명서 등의 비치(법 제66조)를 규정하고 있다.

관련 정보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의 명부)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고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이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66조(연소자 증명서)

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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