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사용자는 노동관계법에서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사용자는 노사관계를 규율하기 위해 마련된 제반 노동관계법에서 노동자 또는 노동조합을 보호하기 위해 제시한 사항들을 준수해야할 의무를 지니며,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사용자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사업주

근로계약은 사용자와 노동자가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이므로 노동자와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의미하는 사업주가 사용자에 해당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그 자체가 사업주가 되며, 개인회사인 경우 자본이나 시설의 투자를 하여 기업경영을 하는 사람이 사업주이다.

사업의 경영담당자

'사업의 경영담당자’란 사업주가 아니면서도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하는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합명·합자회사의 업무집행사원, 유한회사의 이사, 정리회사의 관리인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자

‘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는 인사·급여·후생·노무관리 등과 같은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근로제공에 대한 수령이나 직무수행에 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로부터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인사담당 직원 및 책임자, 노무담당 직원 및 책임자, 경영기획담당 직원 및 책임자 등이 해당한다.

하지만 부장 또는 과장이라는 형식적인 직위나 직책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직무권한 및 책임에 따라 판단될 수 있다.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는 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특별히 노동조합 가입과 관련하여 사용자('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포함)와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제2조 제4호 가목). 이들은 노동조합의 상대방, 단체교섭의 상대방, 부당노동행위 금지 의무자가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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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4.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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