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07

사용자단체

사용자단체는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의 단체'이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2조 제3호). 기업별노조에서 산별노조로의 전환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산별교섭을 통한 기존 노사관계의 재편이 모색되고 있는 가운데, 산별교섭의 사용자측 주체가 될 사용자단체의 구성과 역할에 대한 중요도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존재하고 있는 사용자들의 전국조직인 경총이나 전경련을 비롯하여 각종 산업 및 업종별단체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단체에 해당되는지가 논란이 되는데, 이에 대하여 판례는 “사용자단체는 노조와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을 목적으로 하고 구성원인 사용자들에 대해 통제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1979.12.28, 대법원 79누116)고 하여 사용자단체의 개념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다.

이러한 해석에 따라서 법원은 음식업중앙회, 인쇄공업협동조합 등에 대하여 법령이나 단체의 정관 등에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을 목적으로 한다는 규정이 없고, 구성원으로부터 단체교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적도 없다는 이유를 들어서 구성원의 경제적 지위 향상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단체나 이익단체에 불과할 뿐, 노동조합법상의 사용자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런 의미에서 2006년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산별교섭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사단법인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고용노동부 비영리법인 인가)가 최초의 사용자단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산별교섭이 일반화 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용자단체의 개념을 협소하게 해석하는 것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처럼 사용자가 자발적으로 나서지 않는 이상 사실상 초기업단위 교섭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보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사용자단체 개념에 “동종업종의 이익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는 규약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단체로 본다”라는 내용을 추가하려는 법 개정 요구가 있다. 이는 영세사업장은 기업별 노동조합의 설립이 매우 어렵고 지역노동조합이나 산별노동조합이 다수의 영세업체를 대상으로 일일이 대각선 교섭을 수행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노동기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우가 적지 않아 기존에 존재하는 동업자 조합 성격의 업종별 사용자 단체에 법률상 단체교섭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관련 법원 판례

노동조합법 제33조(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1항, 제3항에 의하여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할 상대방인 사용자 단체는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이어야 하는데 사용자 단체가 이러한 권한을 갖기 위하여는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그 구성원인 각 사용자들에 대하여 통제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대법원 1979. 12. 28. 선고 79누116 판결)

관련 정보


관련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사용자단체”라 함은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의 단체를 말한다.
  5.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이하 “勞動關係 當事者”라 한다)간에 임금ㆍ근로시간ㆍ복지ㆍ해고 기타 대우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교섭 및 체결권한)

①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나 사용자단체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② 제29조의2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이하 “교섭대표노동조합”이라 한다)의 대표자는 교섭을 요구한 모든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다. 
③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로부터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는 그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를 위하여 위임받은 범위안에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④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제3항에 따라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때에는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교섭등의 원칙)

①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정당한 이유없이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ㆍ산업ㆍ지역별 교섭 등 다양한 교섭방식을 노동관계 당사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에 따른 단체교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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