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07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은 다양한 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노동자들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기업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확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러한 안전보건관리체계 중에서 특히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노동자의 참여와 개입을 보장하는 제도로서 그 의의가 크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할 사업의 종류 및 상시근로자 수

상시노동자 100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및 상시노동자 50인 이상의 사업 중 유해·위험업종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당해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직무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이 의무화된 사업장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 토사석 광업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세제, 화장품 및 광택제 제조업과 화학섬유 제조업은 제외),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은 제외),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전투용 차량 제조업은 제외)
  •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 농업, 어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임대업(부동산 제외),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연구개발업은 제외), 사업지원 서비스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상) : 건설업
  •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 그외 모든 사업

종전에는 상시 노동자 1000인 미만의 사업장으로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노사협의회로 갈음할 수 있도록 했으나, 재해예방활동 강화를 위해 이를 삭제하고 노사협의회와 별도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산업보건위원회의 구성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으로 구성하는데, 근로자위원은 노동자대표(노동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이고,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는 노동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노동자대표가 추천하는 9인 이내의 노동자로 구성되며, 여기에 당해 사업장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경우 1인 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포함되도록 하고 있다.

사용자위원은 당해 사업의 대표자(동일 사업 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는 그 사업장의 최고 책임자)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가 선임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 산업보건의를 포함하여 대표자가 지명하는 9인 이내의 부서장들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결 , 심의 , 요구할 사항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의결해야 하는 사항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중 중요한 사항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사항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중대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 공정안전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
    사업주는 사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가 있는 경우 그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 누출, 화재 및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로서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이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합하다고 통보받기 전에는 관련된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를 가동해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사업주는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할 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사업장 중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종합적인 개선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때,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기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거나 요구할 수 있는 사항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래와 같다.

  •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한 설명회 등 개최(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의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 자격을 가진자에 의한 작업환경측정하여야 하는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또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요구하면 설명회를 개최해야 햔다.
  • 근로자의 질병에 대한 역학조사 요청(산업안전보건법 제141조)
    사업주 또는 근로자대표가 작업환경측정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결과만으로는 직업성 질환에 걸렸는지를 판단하기 곤란한 근로자의 질병에 대하여 역학조사를 요청하면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관련 정보


관련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관한 사항
  2. 제15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항 중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3.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와 근로자는 제2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제25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하는 내용으로 심의ㆍ의결해서는 아니 된다.
⑥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에게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⑦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할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의결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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