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07

산재보험 적용의 특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수급권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한정되며, 산재보험법의 적용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서 국내 사업에만 한정된다. 그러나 산재보험법은 예외적으로 아래와 같은 8가지의 경우에 대해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 국외의 사업에 대한 특례
  • 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
  • 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 학생연구자에 대한 특례
  • 중ㆍ소기업 사업주등에 대한 특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보험급여의 특례
  • 노무제공자에 대한 특례

국외 사업에 대한 특례

국외 사업에 대한 특례는 국외 근무기간 중 발생한 노동자의 재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우리나라가 당사국이 된 사회보장에 관한 조약이나 협정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나 지역에서의 사업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보험회사로 하여금 산재보험법상의 보험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경우에 보험회사가 보험업법의 규정에 따라서 보험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나, 보험급여는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보다 노동자에게 불이익해서는 안 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1조).

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

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는 산재보험 가입자가 대한민국 밖의 지역에서 행하는 사업에 노동자를 파견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주가 해외파견자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가입 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해외파견자를 사업주가 행하는 대한민국 영역안의 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산재보험을 적용한다. 다만, 보험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은 그 사업에 사용되는 동일직종 노동자의 임금액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2조).

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는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현장실습을 하고 있는 학생 및 직업훈련생(현장실습생)에 대하여 적용된다. 노동부의 행정해석은 현장실습생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재해로부터의 현실적인 보호 필요성에 의하여 산재보험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근로자로 간주하는 것이다. 이 경우 보험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은 훈련수당 등 당해 현장실습생이 지급받는 모든 금품으로 하되, 그 액수가 적어서 재해보상을 하는데 적절치 않은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할 수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2조).

학생연구자에 대한 특례

학생연구자에 대한 특례는 연구활동종사자 중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로서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과제에 참여(신규 연구과제 준비 또는 연구과제 수행 완료 후 후속 조치를 위한 연구활동 포함)하는 재학생뿐만 아니라 휴학생, 수료생 및 상위 학위과정 진학이 확정된 졸업생도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학생연구자가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대학 및 연구기관이 학생연구자 명단 등을 첨부하여 산재보험 가입 절차를 밟아야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

중소기업 사업주등에 대한 특례

중소기업 사업주등에 대한 특례는 기업규모가 영세한 경우에 중소기업 사업주 역시 노동자와 다름없이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을 인정하여 임의가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중소기업 사업주란,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사람(노무제공자 제외)과 산재보험가입자로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를 말한다.

2020년 부터는 중소기업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으로서 해당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도 공단의 승인을 받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단 중소기업 사업주로부터 노무제공에 대한 보수를 받지 않아야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자활급여 수급자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자활근로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근로자로 간주하여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다만, 자활급여 수급자의 보험료 산정 및 보험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은 자활급여 수급자가 받는 자활급여로 한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6조)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보험급여의 특례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보험급여의 특례는 대법원이 임신한 여성 근로자가 업무로 인한 태아의 건강손상에 대하여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함에 따라, 임신한 근로자의 업무상 이유로 건강이 손상된 자녀와 관련한 산업재해 인정기준 및 보상에 대한 내용을 정비하여 임신한 근로자가 업무와 연관하여 부상, 질병, 장해를 입고 출산하거나 자녀(건강손상자녀)가 사망한 경우에도 2023년부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여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는 건강손상자녀를 ‘근로자’로 간주하여 보험급여 청구권을 인정하고, 요양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장례비 및 직업재활급여를 지급한다. 다만, 장애급여 지급시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장해등급 판정 시점을 18세이후로 하였다(산재보상보험법 제91조의12, 제91조의13, 제91조의14).

노무제공자에 대한 특례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 특례 적용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는 못하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경우, 그간 한 업체에서 일정한 소득과 종사 시간을 충족해야 하는 산재보험 '전속성' 요건 때문에 여러 사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산재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발생하였으나, 2023년 7월부터 이들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체계를 전면 개편하였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적용범위 조정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고, 플랫폼노동 종사자와 함께 '노무제공자'로 재정의
  • 적용제외 신청제도 폐지 : 기존 적용제외 신청제도를 폐지하고, '휴업등 신고'를 통해 노무제공이 없는 기간에는 산재보험료 미부과
  • 보험료 산정 방식 :  보수(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서 비과세 소득과 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 × 보험료율

기존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노동 종사자를 '노무제공자'로 다시 정의하고 ①노무제공자가 사업주로부터 직접 노무제공을 요청 받는 경우와 ②노무제공자가 사업주로부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노무제공을 요청받는 경우로 구분하였다.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 인정 기준은 원칙적으로 통상의 근로자 산재인정기준을 노무제공자에게도 동일 적용하였다.

특례의 적용이 되는 노무제공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보험설계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모집인, 새마을금고 및 신협 공제모집인
  • 콘크리트믹서트럭 자차기사(건설기계 자차기사)
  • 학습지 교사
  • 골프장 캐디
  •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 대리운전기사, 대리주차원
  • 방문강사
  •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원 (*가전제품 방문점검 방문판매 직종의 표준계약서는 여기를 참고)
  • 소프트웨어 기술자(프리랜서)
  • 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 화물차주(일반, 특정품목, 자동차, 곡물사료, 수출입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사람), 건설현장 화물차주(살수차 ・ 고소작업차 ・ 카고크레인 기사)
  •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기사
  • 방과후학교강사(유치원 방과후강사, 어린이집 특별활동프로그램강사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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