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05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은 법에 의해 정해진 근로시간 범위안에서 사용자와 노동자가 일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즉 성인노동자의 경우 1주 40시간, 1일 8시간, 18세미만 노동자의 경우 1일 7시간, 1주 35시간,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의 경우 1일 6시간, 1주 34시간이라는 각각의 법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제외한 노동자와 사용자가 실제 노동을 하기로 약정한 시간이다.

소정근로시간은 주로 일급이나 월급을 시간당 통상임금으로 환산하기 위해 사용하는 개념인데, 소정근로시간을 얼마로 할 것인가에 따라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시간급 통상임금’이 좌우되므로 매우 중요하다.

즉 월급으로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 월급여 중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을 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외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하여 1년간의 평균주수를 곱한 시간을 12개월로 나눈 시간(이를 ‘월의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이라고 한다)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이 산정된다.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월의 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1주 44시간 근무하기로 하고 1일은 유급휴일인 경우
    • [(44시간+8시간) × (365일 ÷ 7일)] ÷ 12월 ≒ 226시간
  2. 1주 40시간 근무하기로 하고 2일은 유급휴일인 경우
    • [(40시간+8시간+8시간) × (365일 ÷ 7일)] ÷ 12월 ≒ 243시간
  3. 1주 40시간 근무하기로 하고 1일은 유급휴일, 1일은 무급휴일인 경우
    • [(40시간+8시간)× (365일 ÷ 7일)] ÷ 12월 ≒ 209시간

따라서 월 통상임금이 똑같이 200만원이라고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과 유급휴일수에 따라 시간급 통상임금은 1.의 경우 13,274원, 2.의 경우 12,345원, 3.의 경우 14,354원으로 각각 다르다.

한편 탄력적근로시간제, 선택적근로시간제, 재량근로제, 인정근로제와 같은 변형근로형태 하에서는 1일8시간, 1주40시간과 같은 통상의 소정근로시간은 의미가 없고, 단위기간(정산기간) 전체의 총근로시간과 당사자 간에 정해진 주별 또는 일별 소정근로시간이 중요한 단위가 된다.

관련 정보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69조(근로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①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높은 기압에서 하는 작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외에 작업과 휴식의 적정한 배분 및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1. 시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
  2. 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
  3. 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로 나눈 금액
  4. 월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
  5. 일ㆍ주ㆍ월 외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한 임금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산정된 금액
  6. 도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임금 산정 기간에서 도급제에 따라 계산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임금 산정 기간(임금 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 마감 기간을 말한다)의 총 근로 시간 수로 나눈 금액
  7.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둘 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
③제1항에 따른 통상임금을 일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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