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01

작업환경측정

작업환경측정은 작업장의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사업주가 유해인자에 대한 측정계획을 수립하고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현대의 작업장은 다양한 기기 및 화학물질의 사용과 복잡한 공정으로 인하여 재해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은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매우 중요한 요구가 아닐 수 없다.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제125조는 일정한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작업환경의 정기적인 측정과 사후조치를 의무화 하고 있다.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으로서 노동부령의 기준에 해당하는 작업장은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에게 작업환경을 측정·평가하도록 하여,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고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작업환경측정을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측정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도 있다.

산안법이 정하는 작업환경 측정의무가 있는 사업장은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노동자가 있는 작업장을 말하는데, 이러한 유해인자라 함은 산안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유기화합물과 금속류, 산 및 알칼리성 화학물질, 가스물질, 분진, 일정기준 이상의 소음과 고열 등을 포함한다.

작업환경 측정 시 사업주는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으면 그를 입회시켜야 하는데, 여기서 근로자대표라 함은 당해 사업장 노동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단위 노동조합의 해당 사업장 지부, 분회를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 해당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노동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또한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의 결과를 노동자들에게 알려야 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나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측정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본인이 직접 하거나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 기관으로 하여금 개최하게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따라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설 및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작업환경측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작업환경측정시 근로자대표의 요구에도 근로자대표를 입회 또는 참석시키지 않거나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근로자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련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작업환경측정”이란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사업주가 유해인자에 대한 측정계획을 수립한 후 시료(試料)를 채취하고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작업환경측정)

① 사업주는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이 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제2항에 따른 도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27조에서 같다)는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을 제126조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이하 “작업환경측정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작업환경측정 중 시료의 분석만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사업주는 근로자대표(관계수급인의 근로자대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 시 근로자대표를 참석시켜야 한다.
⑤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작업환경측정을 위탁받은 작업환경측정기관이 작업환경측정을 한 후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본다.
⑥ 사업주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관계수급인 및 관계수급인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 제127조 및 제175조제5항제15호에서 같다)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ㆍ설비의 설치ㆍ개선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한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라 작업환경측정을 위탁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기관에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할 수 있다.
⑧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의 방법ㆍ횟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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