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31

조직형태, 조직형태의 변경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이란 노동조합이 그 실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조직의 형태를 변경하는 것을 말하는데 산업별노조가 기업별노조로 개편하거나 기업별노조가 산업별 노조로 개편하는 경우, 단위노조가 연합체조직으로 변경하거나 연합체조직이 단위노조로 변경하는 등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다.

이와 같이 노동조합이 다른 종류의 노동조합으로 개편하고자 할 때 규약 변경만으로 가능한 조직형태 변경 절차를 거친다면 현재의 노동조합을 해산 또는 청산하고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하여야 하는 번잡한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조직형태변경이 되기 위해서는 조직구성원과 목적에 큰 변화가 없고 조직형태 변경에 대한 노조 내부의 절차를 갖추어야 하며, 단결하려는 노동자의 범위가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고 조합의 동일성을 유지하려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조직형태 변경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에 따라 총회(대의원회)의 의결사항이므로 총회(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그 의결정족수는 재적조합원(또는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다.

조직형태 변경에 따라 규약상의 조합명칭과 조합원의 지위 등에 변경이 따르므로 규약 변경에 대한 총회(대의원회)의 의결도 있어야 하고 노동조합의 명칭과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 등이 변경되었으므로 변경이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행정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이 유효하게 이루어지면 변경 후의 노동조합이 변경 전의 노동조합의 재산관계 및 변경 전 노동조합에 의하여 체결된 단체협약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다.


관련 정보


관련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①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
  3.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4.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5. 기금의 설치ㆍ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6. 연합단체의 설립ㆍ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7. 합병ㆍ분할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8.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기타 중요한 사항
②총회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규약의 제정ㆍ변경, 임원의 해임,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임원의 선거에 있어서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임원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④규약의 제정ㆍ변경과 임원의 선거ㆍ해임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투표에 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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