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31

조정위원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은 쟁의행위에 돌입하기 전에 조정절차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하는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쟁의의 조정을 위한 조정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조정위원회는 일반사업의 조정을 담당하는 조정위원회와 공익사업의 조정을 담당하는 특별조정위원회로 구분된다.

일반사업의 경우, 조정위원회는 교차추천에 의한 3자 구성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즉, 당해 노동위원회의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공익위원 각 1명씩을 그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도록 하되, 근로자위원은 사용자 측에서 추천하도록 하고 사용자위원은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도록 하는 것이다. 다만 조정위원회의 회의 3일 전까지 노사 당사자가 위원을 추천하지 않을 때에는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직접 지명한다(노동조합법 제55조). 이때,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공익위원이 맡는다(노동조합법 제56조).

공익사업에서의 노동쟁의 조정은 관할 노동위원회의 특별조정위원회에서 담당한다. 공익사업이라 함은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으로서 정기노선여객운수사업, 수도·전기·가스·석유정제 및 석유공급사업, 공중위생 및 의료사업, 은행 및 조폐사업, 방송 및 통신사업을 말한다.

특별조정위원회는 일반 조정위원회와 달리 공익위원만으로 구성되는데, 공익위원 중에서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순차적으로 배제하고 남은 4인 내지 6인 중에서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 3인으로 구성된다. 이때, 노사가 합의로 노동위원회 위원이 아닌 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그 추천된 자를 조정위원으로 지명한다(노동조합법 제72조).

특별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인 특별조정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당해 노동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자만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그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인 특별조정위원이 1인인 경우에는 당해 위원이 위원장이 된다(노동조합법 제73조).


관련 정보


관련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5조(조정위원회의 구성)

①노동쟁의의 조정을 위하여 노동위원회에 조정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위원회는 조정위원 3인으로 구성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위원은 당해 노동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각 1인을 그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되, 근로자를 대표하는 조정위원은 사용자가, 사용자를 대표하는 조정위원은 노동조합이 각각 추천하는 노동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지명하여야 한다. 다만, 조정위원회의 회의 3일전까지 관계 당사자가 추천하는 위원의 명단제출이 없을 때에는 당해 위원을 위원장이 따로 지명할 수 있다.
④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또는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의 불참 등으로 인하여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조정위원회의 구성이 어려운 경우 노동위원회의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3인을 조정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당사자 쌍방의 합의로 선정한 노동위원회의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조정위원으로 지명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2조(특별조정위원회의 구성)

①공익사업의 노동쟁의의 조정을 위하여 노동위원회에 특별조정위원회를 둔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조정위원회는 특별조정위원 3인으로 구성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조정위원은 그 노동위원회의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중에서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순차적으로 배제하고 남은 4인 내지 6인중에서 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다만, 관계 당사자가 합의로 당해 노동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그 추천된 자를 지명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공익사업의 범위등)

①이 법에서 “공익사업”이라 함은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정기노선 여객운수사업 및 항공운수사업
  2. 수도사업, 전기사업, 가스사업, 석유정제사업 및 석유공급사업
  3. 공중위생사업, 의료사업 및 혈액공급사업
  4. 은행 및 조폐사업
  5. 방송 및 통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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