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30

중간착취

중간착취는 취업을 전후하여 노동자와 사용자의 사이에 개입하고 노동자가 받아야 할 몫을 일부 공제하여 중간이득을 취하는 것을 말한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이러한 중간착취를 금지하고 있다.(중간착취의 배제)

구체적으로 근로기준법이 규제하는 중간착취는 법률에 근거 없이 타인의 취업에 있어서 이를 소개하거나 알선하는 조건으로 소개료, 중개료, 구전 등의 명목으로 이익을 취득하거나 또는 취업 후에 있어서 중개인, 작업반장, 감독자 등의 지위를 이용하여 노동자의 임금일부를 착취하는 행위인데, 우연이 아니고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중간착취를 하였다면 1회적인 것도 법위반이 될 수 있다.

또한 직업안정법에서도 근로관계의 개시에 있어서 금품 및 기타의 이익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법률에 의하여 노동자를 소개·알선하는 경우에는 중간착취 배제 조항에 위배되지 않는데, 여기서 법률에 의한 것으로 직업안정법상의 직업소개사업,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사업,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상의 근로자 파견사업 등이 있다.

직업안정법에 의하면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게 되어 있다. 허가를 받아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요금외의 금품을 받을 수 없다. 직업안정법에 의하여 노동자를 합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관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노동조합에 국한되나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해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얻은 자에 의한 노동자 파견이 허용되고 있다. 노동자 파견사업은 사실상 유료직업소개와 유사한 것으로서 법의 해석과 적용을 엄격히 하지 않는다면 파견노동자의 고용불안 및 근로조건 저하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관련 정보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9조(중간착취의 배제)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107조(벌칙)

제7조, 제8조, 제9조, 제23조제2항 또는 제40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직업안정법 제32조(금품 등의 수령 금지)

근로자를 모집하려는 자와 그 모집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어떠한 명목으로든 응모자로부터 그 모집과 관련하여 금품을 받거나 그 밖의 이익을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9조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가 구인자의 의뢰를 받아 구인자가 제시한 조건에 맞는 자를 모집하여 직업소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직업안정법 제33조(근로자공급사업)

① 누구든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지 못한다. <개정 2010. 6. 4.>
② 근로자공급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되, 유효기간이 끝난 후 계속하여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연장허가의 유효기간은 연장 전 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3년으로 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

①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 전단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같은 항 후단에 따른 중요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사용사업주는 제1항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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