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31

직권중재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로 공중의 일상생활 또는 국민경제를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사업을 필수공익사업이라고 하는데, 필수공익사업에서 노동쟁의 발생시 노동위원회가 중재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직권중재다.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여 소정의 조정절차를 거쳐 쟁의행위에 돌입할 수 있다. 그러나 필수공익사업은 조정기간이 만료되기 이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직권에 의해 중재에 회부되어 쟁의행위를 하지 못한 채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중재재정을 받게 되었다. 직권중재는 사실상 노동조합의 단체행동권을 크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위헌의 소지가 많아 항상 지탄의 대상이 되어왔고, 국제노동기구(ILO) 등에서 지속적으로 개선권고를 받아왔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을 통해  2007년부터 직권중재제도를 폐지하였다. 다만 기존의 필수공익사업에 항공운수사업, 혈액공급사업을 추가하고 필수공익사업의 업무 중 그 업무가 정지 또는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보건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를 '필수유지업무'로 규정하며, 필수공익사업에 대체근로를 허용하였다.

필수유지업무는 필수공익사업의 업무로서 그 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로 공중의 생명·보건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로 규정하고 쟁의행위기간 중에도 정당한 유지·운영 의무를 부과하였다.

또한 노사 당사자는 쟁의행위 기간 동안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위하여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운영수준, 대상 직무 및 필요인원 등을 정한 필수유지업무협정을 체결하도록 하되, 협정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노동위원회에 신청하여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운영수준 등을 결정하도록 하였다.

노사 당사자가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쟁의행위를 한 경우에는 필수유지업무를 정당하게 유지하면서 쟁의행위를 한 것으로 보도록 하였다. 또한 필수공익사업의 사용자가 쟁의행위기간 중에 대체인력을 채용하거나 도급 또는 하도급을 주는 경우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 파업참가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관련 정보


관련 법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의2(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쟁의행위의 제한)

①이 법에서 “필수유지업무”라 함은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필수공익사업의 업무 중 그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ㆍ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②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ㆍ운영을 정지ㆍ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6. 12. 30.]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의3(필수유지업무협정)

노동관계 당사자는 쟁의행위기간 동안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ㆍ운영을 위하여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ㆍ운영 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 등을 정한 협정(이하“필수유지업무협정”이라 한다)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수유지업무협정에는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6. 12. 30.]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42조의4(필수유지업무 유지ㆍ운영 수준 등의 결정)

①노동관계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은 필수유지업무협정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노동위원회에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ㆍ운영 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 등의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받은 노동위원회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 필수유지업무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수유지업무의 필요 최소한의 유지ㆍ운영 수준, 대상직무 및 필요인원 등을 결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결정은 제72조의 규정에 따른 특별조정위원회가 담당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당사자간에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특별조정위원회의 해석에 따른다. 이 경우 특별조정위원회의 해석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결정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⑤제2항의 규정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 및 효력에 관하여는 제69조와 제70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6. 12. 30.]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의5(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쟁의행위)

제42조의4제2항의 규정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 그 결정에 따라 쟁의행위를 한 때에는 필수유지업무를 정당하게 유지ㆍ운영하면서 쟁의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6. 12. 30.]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의6(필수유지업무 근무 근로자의 지명)

①노동조합은 필수유지업무협정이 체결되거나 제42조의4제2항의 규정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있는 경우 사용자에게 필수유지업무에 근무하는 조합원 중 쟁의행위기간 동안 근무하여야 할 조합원을 통보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이에 따라 근로자를 지명하고 이를 노동조합과 그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노동조합이 쟁의행위 개시 전까지 이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필수유지업무에 근무하여야 할 근로자를 지명하고 이를 노동조합과 그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
② 제1항에 따른 통보ㆍ지명시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필수유지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소속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 노동조합의 해당 필수유지업무에 종사하는 조합원 비율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0. 1. 1.>
[본조신설 2006.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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