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30

직장폐쇄

직장폐쇄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대항수단으로 사용자가 일시적으로 근로자의 노무제공에 대한 수령을 거부하는 쟁의대항 행위를 말하는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의한 사용자의 쟁의행위이다.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근로자의 쟁의행위와는 달리 독자적인 권리로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측의 쟁의행위로 인하여 오히려 노사간의 세력균형이 깨어지고 사용자측이 현저하게 불리한 압력을 받게 되는 경우에 사용자측에서 이 같은 압력을 저지하고 노사간의 세력균형을 회복하기 위한 대항수단으로써 활용할 수 있으므로 직장폐쇄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개시된 이후에만 할 수 있다.

직장폐쇄가 대항성 및 방어성을 갖추어 정당하다면 직장폐쇄 기간 동안 업무를 제공하지 못한 근로자들에게 임금지급을 하지 않아도 되며, 사업장을 점거중인 근로자들에게 퇴거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직장폐쇄가 정당한 경우에도 노조사무실, 기숙사 등 복지시설에 출입을 막는 것은 불법이다.

관련 판례

노조와 임금협상을 시도하지 아니한 채 준법투쟁 3일 만에 전격적으로 단행한 직장폐쇄는 근로자측의 쟁의행위에 의해 노사간에 힘의 균형이 깨지고 오히려 사용자측에게 현저히 불리한 압력이 가해지는 상황에서 회사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동적, 방어적인 수단으로서 부득이하게 개시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결국 회사의 직장폐쇄는 정당성을 결여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회사로서는 직장폐쇄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다34331 판결)


관련 정보


관련 법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ㆍ태업ㆍ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직장폐쇄의 요건)

①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만 직장폐쇄를 할 수 있다.
②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폐쇄를 할 경우에는 미리 행정관청 및 노동위원회에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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