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12

체당금, 대지급금

체당금이란 회사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 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사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급하는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3년분의 퇴직금을 말한다. 2021년 법개정을 통해 '체당금'이라는 용어가 '대지급금'이라는 용어로 변경되었다. 본래의 대지급금을 의미하는 도산대지급금과 일반적인 임금체불의 경우 지급되는 간이대지급금으로 구분된다.

도산대지급금

회사가 도산하여 사업주의 임금지급능력이 없거나 임금지급능력이 다소 있다고 하더라도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법원의 경매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의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신속하게 임금채권을 확보하여 생활의 어려움을 덜게 하고자 체당금(대지급금)제도가 도입되었다.

체당금(대지급금)을 받으려면 회사가 도산되어야 하는데, 법원의 결정에 의한 재판상 도산(파산법에 의한 파산의 선고, 화의법에 의한 화의개시의 결정,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의 개시결정)과 사실상의 도산이 있다. 이 경우 지급되는 체당금(대지급금)을 도산대지급금이라고 한다.

사실상의 도산이란 상시근로자 수가 300인 이하의 사업장에서만 인정되는데, 사업주의 경영악화로 인하여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고,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는 경우로써 관할 노동부로부터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노동부로부터 도산등사실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퇴직한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회사주소지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접수시켜야 한다. 또한 체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퇴사 시기도 중요한데,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도산한 회사에서 퇴사해야 한다.

퇴직기준일은 아래와 같이 구분된다.

  1.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또는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
  2. 회생절차개시 신청 후 법원이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 또는 선고일
  3.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

도산대지급금 상한액

퇴직당시 연령 30세미만 30세이상
40세미만
40세이상
50세미만
50세이상
60세미만
60세이상
임금 220 310 350 330 230
퇴직급여 등 220 310 350 330 230
휴업수당 154 217 245 231 161
출산전후휴가기간중 급여 310
  • 단위 : 만원
  • 비고 : 임금과 출산전후휴가기간중 급여, 휴업수당은 1월분, 퇴직급여등은 1년분 기준임

간이대지급금

임금이 체불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로부터 체불금품확인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체불임금에 대한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체불임금 및 체불퇴직금 중 각각 700만원을 한도로 총 합산 1,000만원까지 국가가 회사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하는 대지급금이다.

간이대지급금 상한액

항목 상한액
임금(휴업수당) 700
퇴직급여 등 700
  • 단위 : 만원
  • 총 상한액은 1,000만원
  • 퇴직급여등은 법 제7조제1항제4호·제5호에 따른 퇴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에 한하여 적용됨

관련 정보


관련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1. 4. 13.>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3.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
    가. 「민사집행법」 제24조에 따른 확정된 종국판결
    나. 「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다. 「민사집행법」 제56조제5호에 따른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認諾)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라. 「민사조정법」 제28조에 따라 성립된 조정
    마. 「민사조정법」 제30조에 따른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바.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1항에 따른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5.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제12조에 따라 체불임금등과 체불사업주 등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라 한다)를 발급하여 사업주의 미지급임금등이 확인된 경우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재직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7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주와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아니한 근로자(이하 “재직 근로자”라 한다)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대지급금을 지급한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6조(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상한액의 결정ㆍ고시)

① 법 제7조제1항 및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이하 “대지급금”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지급금(이하 “도산대지급금”이라 한다)
  2. 법 제7조제1항제4호ㆍ제5호 및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대지급금(이하 “간이대지급금”이라 한다)
② 대지급금의 상한액은 법 제7조제2항 단서 및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이나 소득 수준, 물가상승률, 기금의 재정상황 및 근로자의 퇴직 당시 연령(근로자의 퇴직 당시 연령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대지급금의 상한액을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정한 대지급금 상한액의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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