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29

최고보상 최저보상

산재보험에 의한 보상은 산재를 입은 노동자의 과실이나 손해율을 불문하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보상액이 결정되는데, 피재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보험급여가 정해진다.

이에 따라 평균임금이 너무 낮다면 요양기간 중 기본적인 생활영위 자체가 보장되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고액임금자의 경우 고액의 보험급여를 받게 됨으로써 산재노동자 상호간, 산재노동자와 재직노동자의 관계에서 형평성의 문제가 야기된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산재법은 최저보상기준액제도와 최고보상기준액제도를 두고 있다.

즉 산재노동자의 평균임금이 최저보상기준액 미만인 경우 최저보상 기준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평균임금이 최고보상 기준액을 초과하면 최고보상 기준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함에 따라 최저보상과 최고보상이 이루어지는데, 최저보상은 일찍부터 도입된 것이나 최고보상은 산재보험급여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도모하고 고임금노동자와 저임금노동자간 소득재분배기능을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2000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최고보상 기준액과 최저보상 기준액은 매년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금액으로 하며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다만, 최저보상 기준 금액이 그 해의 최저임금의 80%보다 적으면 그 최저임금액을 최저 보상기준금으로 한다.

그리고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에는 최저보상 기준 금액이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 정보


관련 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 기준 등)

⑦ 보험급여(장례비는 제외한다)를 산정할 때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 또는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 「고용정책 기본법」 제17조의 고용구조 및 인력수요 등에 관한 통계에 따른 상용근로자 5명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1.8배(이하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라 한다)를 초과하거나, 2분의 1(이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이라 한다)보다 적으면 그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각각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하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이 「최저임금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에 8을 곱한 금액(이하 “최저임금액”이라 한다)보다 적으면 그 최저임금액을 최저 보상기준 금액으로 한다. 다만,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을 산정할 때에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6. 12., 2021. 1. 26.>
⑧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산정방법 및 적용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산정된 최고 보상기준 금액 또는 최저 보상기준 금액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다. <개정 2010. 6.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6조(최고ㆍ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산정방법)

① 법 제36조제7항에 따른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하 “최고 보상기준 금액”이라 한다)과 같은 항에 따른 최저 보상기준 금액(이하 “최저 보상기준 금액”이라 한다)의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 평균액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17조의 고용구조 및 인력수요 등에 관한 통계에 따른 전전 보험연도의 7월 1일부터 직전 보험연도의 6월 30일까지 상용근로자 5명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정한 근로자 1명당 월별 월평균 임금총액의 합계를 365(산정 기간에 속한 2월이 29일까지 있는 경우에는 366)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2. 11. 12., 2018. 12. 11.>
② 최고 보상기준 금액과 최저 보상기준 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1원 미만은 버린다.
③ 최고 보상기준 금액과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적용기간은 해당 보험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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