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28

휴게시간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며, 현실적으로 작업은 하고 있지 않지만 조속한 시간 내에 근무에 임할 것을 근로자가 예상하고 있거나 사용자로부터 언제 근로의 요구가 있을지 불분명한 상태에서 기다리는 ‘대기시간’과 구별된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이 장시간 계속됨으로써 야기되는 근로자의 심신의 피로 회복 및 재해방지를 위해

  1. 최소한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줄 것
  2. 근로자가 자유롭게 휴게시간을 이용할 수 있게 할 것을 명시하여 규제하고 있다.

휴게시간을 어떻게 배치해 주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할 뿐이나 휴게시간의 목적상 원칙적으로 일시에 주어야 하며(휴게시간을 1시간의 식사시간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도 무방함), 1시간마다 10분, 20분 등 세분화하여 휴게시간을 주는 것은 피로의 회복, 식사 등 휴게 본래의 취지를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한편 휴게시간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시간 이상으로 부여하는 것도 가능하나 무급의 휴게시간을 장시간 또는 무제한 인정하는 것은 오히려 부당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 또한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므로 전화를 받아야 하거나 물품·작업진행 등의 감시의무가 부여되는 시간 등은 휴게시간이 될 수 없고, 근로자의 외출의 제한이나 휴게시간 중의 조합활동, 정치활동 등도 원칙적으로 규제될 수 없다.

다만 사용자는 직장질서유지나 기업시설관리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의 소극적인 제한 즉 음주나 다른 근로자들의 휴게를 방해하는 행위 등을 금지할 수 있을 뿐이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위반하여 휴게를 주지 않는 경우 또는 휴게를 주더라도 자유롭게 이용하게 하지 않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관련 판례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활용해 유인물을 배포한 행위는 다른 근로자들의 휴게를 방해하거나 구체적으로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한 것이 아닌 한 회사측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을 들어 근로자를 징계해고 한 것은 징계재량권 행사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부당하다.(1991.11.12, 대법 91누 4146)

관련 정보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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