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27

휴면노조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않은 경우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게 된다면 그 노동조합은 해산한 것으로 보게 되는데, 이에 해당하는 노동조합을 휴면노조라고 한다.

회사가 유령노조를 설립한 후 자주적이고 합법적인 노동조합 설립 및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유령노조가 휴면노조에 해당한다면 행정관청에 휴면노조 의결요청에 관한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휴면노조에 해당하기 위한 기본요건으로는 ‘임원이 없을 것’과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않았을 것’이 있는데, 계속하여 1년 이상 조합원으로부터 조합비를 징수한 사실이 없거나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는 경우가 ‘활동을 하지 않은 것’에 해당한다.

노동조합이 적어도 하나의 단체로서 존립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재정적인 기초와 조합원들에 의하여 구성된 의사결정기관의 활동이 존재하여야 하는 것임에도, 이러한 사실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에는 곧 단체로서의 실질을 상실한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휴면노조가 해산되기 위한 절차적 요건으로서는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데,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 그 노동조합은 해산된 것으로 보며, 노동위원회가 의결을 할 때 해산 사유 발생일 이후의 조합 활동 여부는 고려하지 않는다. 노동위원회의 의결이 있으면 행정관청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와 사용자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관련 정보


관련 법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해산사유)

①노동조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산한다. <개정 1998. 2. 20.>
  1. 규약에서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2.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한 경우
  3.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4.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
②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로 노동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그 대표자는 해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관청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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