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17

파견업무

파견사업주와 근로계약을 맺고, 사용사업주에게 파견되어 사용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파견근로자가 노동을 제공하는 형태의 근로자파견은 파견사업주에 의한 중간착취가 사실상 합법화된 것으로서 파견근로자의 고용불안 및 노동조건 저하를 초래하게 된다는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근로자파견 관계를 규율하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파견법)은 근로자파견이 허용되는 업무를 제한하고 있는데, 파견법이 정한 상시 허용되는 ‘근로자 파견 대상 업무’는 전문지식, 기술 또는 경험 등을 필요로 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32개 업무만 가능하다.

제조업의 직접생산 공정 업무에는 근로자를 파견할 수 없다.

그러나 32개 근로자 파견 대상업무에 해당되지 않거나 제조업의 직접생산 공정 업무에 해당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출산, 질병, 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이 허용된다.

하지만, 근로자파견이 일시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건설현장업무 등 파견이 절대 금지되는 업무에는 파견이 허용되지 않는다.

현행 파견법은 파견이 허용되는 업무를 명시하고 그 외의 업무는 일괄적으로 파견을 금지하는 방식(Positive 방식)으로 규제하는데 반해 정부가 제출한 파견법개정안에는 파견금지업무를 정하고 그 외 업무는 파견을 허용하는 방식(Negative 방식)으로서 파견허용 대상 업무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노동계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근로자 파견 허용업무(32개) 

  • 컴퓨터관련 전문가의 업무
  • 행정, 경영 및 재정 전문가의 업무(행정 전문가의 업무는 제외)
  • 특허 전문가의 업무
  • 기록 보관원, 사서 및 관련 전문가의 업무(사서의 업무는 제외)
  • 번역가 및 통역가의 업무
  • 창작 및 공연예술가의 업무
  • 영화, 연극 및 방송관련 전문가의 업무
  • 컴퓨터관련 준전문가의 업무
  • 기타 전기공학 기술공의 업무
  • 통신 기술공의 업무
  • 제도 기술 종사자, 캐드 포함의 업무
  • 광학 및 전자장비 기술 종사자의 업무
  • 보조업무에 한정한다.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기타 의료장비 기사의 업무는 제외)
  • 정규교육이외 교육 준전문가의 업무
  • 기타 교육 준전문가의 업무
  • 예술, 연예 및 경기 준전문가의 업무
  • 관리 준전문가의 업무
  • 사무 지원 종사자의 업무
  • 도서, 우편 및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
  • 수금 및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
  • 전화교환 및 번호안내 사무 종사자의 업무(전화교환 및 번호안내 사무 종사자의 업무가 해당 사업의 핵심 업무인 경우는 제외)
  • 고객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
  • 개인보호 및 관련 종사자의 업무
  • 음식 조리 종사자의 업무(「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 숙박업에서의 조리사 업무는 제외)
  • 여행안내 종사자의 업무
  • 주유원의 업무
  • 기타 소매업체 판매원의 업무
  • 전화통신 판매 종사자의 업무
  • 자동차 운전 종사자의 업무
  • 건물 청소 종사자의 업무
  • 수위 및 경비원의 업무(「경비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비업무는 제외)
  • 주차장 관리원의 업무
  • 배달, 운반 및 검침 관련 종사자의 업무

일시적 근로자파견 허용업무

  • 제조업의 직접생산 공정 업무
  • 근로자파견 허용 업무(32개)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

단, 출산, 질병, 부상 등의 결원을 대체하거나, 일시적 간헐적인 사유로 인력이 필요한 경우에 한함.

근로자파견 절대 금지업무 (11개)

  • 건설공사현장 업무
  • 하역업무로서 직업안정법에서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업무
  • 선원의 업무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
  • 분진작업을 하는 업무
  • 건강관리카드의 발급대상 업무
  • 의료인(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의 업무
  • 간호조무사의 업무
  • 의료기사의 업무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서의 운전업무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서의 운전업무

관련 정보


관련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등)

①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ㆍ기술ㆍ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산ㆍ질병ㆍ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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