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23

퇴직금 중간정산

기존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을 계승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은 당초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그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할 수 있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폭 넓게 인정하였으나, 2012년 법개정을 통해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만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도록하였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허용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단 1회사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그 근로자가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
  •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게 되면 정산 이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정산 시점부터 새롭게 기산된다.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였다고 해서 근로관계가 새롭게 시작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산 이후에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전체 계속근로연수는 1년을 초과한 것이므로 여전히 기간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새롭게 기산되는 계속근로연수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것에 국한되고, 연차유급휴가, 승진, 호봉, 상여금 등을 산정하기 위한 계속근로연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한편,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엄격히 제한됨으로서 그동안 매년 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형태로 퇴직금 중간정삼금을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연봉제가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즉, 연봉제를 실시하는 경우라도 퇴직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만으로 연봉제를 설계하여 근로자의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을 보호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관련 정보


관련 법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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