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24

퇴직연금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해 기존까지는 퇴직금 제도를 통해 1년 이상 근속한 퇴직 근로자에게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마련되면서 퇴직금을 연금형태로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퇴직연금제는 확정급여형(DB형)과 확정기여형(DC형)이 있는데, 확정급여형이란 사용자가 운용관리기관(보험사, 은행 등)의 상품을 통해 근로자 개개인의 퇴직금을 적립해 관리하는 것으로, 향후 근로자가 받을 연금액이 미리 확정되는 형태이며, 사용자의 적립부담은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된다.

확정기여형이란 사용자가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을 노사가 선정한 금융기관의 근로자 개인별 계좌에 적립하면 근로자는 금융기관의 상품을 스스로 선정, 적립금을 운용하고 이에 따라 연금을 받는 제도로서 사용자의 부담금은 사전에 확정되는 반면, 근로자의 연금급여는 적립금 운용수익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퇴직연금 수급자격은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만55세 이상의 퇴직자인데,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연금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한 채 중도 퇴직하는 경우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 수급기간은 최소 5년 이상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노사가 퇴직연금 규약에 정해야 한다.

또한 근로자들의 평균근속년수가 5,6년에 불과한 점을 감안해 직장을 옮겨도 퇴직금을 누적, 통산할 수 있도록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가 도입되었는데, 개인형퇴직연금계좌란 퇴직금이 생활자금으로 없어지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근로자가 퇴직 또는 이직 때 받은 퇴직금을 자기 명의의 계좌에 적립했다가 연금 등 노후자금으로 활용토록 하는 것이다. 개인형퇴직연금계좌는 퇴직금 일시금 수령자만 가입할 수 있었으나, 제도 확대를 통해 근로자외에도 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자영업자,1넌미만 근로자,초단시간근로자,공무원,군인,사립학교 교직원, 별정우체국직원 등)이 가입할 수 있도록 확대되었다.

또한 퇴직연금의 사업주 부담금외에 근로자 본인은 추가 불입금에 대해서는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세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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