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29

총회 소집권자의 지명요청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필요시 언제라도 임시총회 또는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할 수 있고, 조합원 또는 대의원 1/3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임시총회 또는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1/3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기하고 회의의 소집을 요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대표자가 회의 소집을 고의로 기피하거나 해태하는 경우에는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1/3 이상이 행정관청에게 소집권자의 지명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를 총회소집권자의 지명요청이라고 한다.

총회소집권자의 지명요청을 받은 행정관청은 15일 이내에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요청하고 노동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의 소집권자를 지명하여야 한다. 아울러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에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소집권자가 없는 경우에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1/3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소집권자의 지명을 요구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회의의 소집권자를 지명하여야 한다.

임시총회의 소집권자를 지명하기 위해서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나 노조 대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행정관청이 직권으로 소집권자를 지명할 수 있는 것이다.

노동조합의 대표가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총회의 소집을 지연시키고 있을 때 해태에 해당하는가에 대해 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총회소집요청이 있으면 즉시 소집공고를 하였어야 한다’고 하므로 통상적으로 공고에 필요한 시간이 지나면 해태로 보는 입장이다. 그러나 회의 소집의 지연이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것이거나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행정관청이 회의소집권자를 지명할 수 없기 때문에 통상 수차례에 걸친 회의소집 요구와 거부사실이 존재해야만 어렵게 총회소집권자 지명요청이 받아들여진다.

소집권자 지명 시에는 부의사항을 명확히 하고, 부의사항 이외는 처리할 수 없음을 명시하게 된다. 소집권자 지명을 받은 자는 지체없이 회의 일시·장소·부의 사항을 공고하고 규약에 정한 절차에 따라 회의를 소집해야 하는데, 특히 임시총회(대의원회) 소집권자 지명을 받은 자는 제시한 목적 사항 이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없다. 예컨대 임원 불신임 사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별결의 등으로 불신임하는 경우 등은 인정되지 않는다.


관련 정보


관련 법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임시총회등의 소집)

①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총회 또는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聯合團體인 勞動組合에 있어서는 그 構成團體의 3分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지체없이 임시총회 또는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의 소집을 고의로 기피하거나 이를 해태하여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소집권자의 지명을 요구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요청하고 노동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의 소집권자를 지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8. 2. 20.>
④행정관청은 노동조합에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소집권자가 없는 경우에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소집권자의 지명을 요구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회의의 소집권자를 지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8.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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