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29

최저임금 적용

현행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을 적용대상으로 하므로 1인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에 대해서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2005년 개정 이전에는 연소자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어, 취업기간이 6개월 미만인 18세 미만자에 대해서는 일반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90%를 시간급 최저임금으로 하였으나, 2005년 5월 최저임금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18세 미만자에게도 최저임금이 완전하게 적용된다.

최저임금 감액적용과 적용배제

다만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해서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90%만 적용되는데,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100%가 적용된다.

또한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종사시키고자 하는 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 이 경우 당연히 적용제외 되는 것은 아니며, 노동부의 사전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인가기간은 1년으로 제한된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과 미포함 임금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은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되는 임금과 포함하지 않는 임금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최저임금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장에서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즉, 노동자가 지급받는 임금에서 최저임금법이 규율하고 있는 항목만을 시간급으로 환산하여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과 비교하여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한다.

특히, 월 고정상여금과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의 성질로 월 지급되는 임금은 2024년부터 전액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하는 임금이 된다.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하는 임금의 범위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월 지급액 전액

    •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 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상여금, 장려가급(獎勵加給), 능률수당 또는 근속수당
    •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통화로 지급하는 월 지급액의 전액

최저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임금의 범위

  • 소정근로시간(1일8시간, 1주40시간 이내)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아래 임금
    •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ㆍ야간 또는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 연차 유급휴가의 미사용수당
    • 유급으로 처리되는 휴일(단, 주휴일은 제외)에 대한 임금
    •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위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
  •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관련 정보


관련 법률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
③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 3. 21.]

최저임금법 제7조(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1.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2.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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