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31

조정

조정은 노동위원회가 노동쟁의의 해결을 위해 행하는 방법의 하나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조정은 노동쟁의의 당사자 사이에 개입하여 쌍방의 주장을 듣고 이것을 기초하여 작성한 조정안을 쌍방에 제시하고 이의 수락을 권고하여 노동쟁의의 해결을 도모하는 방식이다.

알선보다는 적극적이며 중재와는 달라서 관계당사자의 임의수락을 전제로 하는 점에서 노사의 자주적 해결의 정신에 적합하여 유효적절한 조정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조정안이 쌍방에 의해 수락되면 당해 노동쟁의는 해결을 보게 되는데, 조정안이 받아들여진 후 의견의 불일치가 발생할 경우 조정위원회를 7일이내에 구성하게 되는데 이 기간동안에 노동쟁의는 중단된다.


관련 정보


관련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3조(조정의 개시)

①노동위원회는 관계 당사자의 일방이 노동쟁의의 조정을 신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조정을 개시하여야 하며 관계 당사자 쌍방은 이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②노동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정신청 전이라도 원활한 조정을 위하여 교섭을 주선하는 등 관계 당사자의 자주적인 분쟁 해결을 지원할 수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4조(조정기간)

①조정은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의 신청이 있은 날부터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기간은 관계 당사자간의 합의로 일반사업에 있어서는 10일, 공익사업에 있어서는 15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0조(조정안의 작성)

①조정위원회 또는 단독조정인은 조정안을 작성하여 이를 관계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그 수락을 권고하는 동시에 그 조정안에 이유를 붙여 공표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신문 또는 방송에 보도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조정위원회 또는 단독조정인은 관계 당사자가 수락을 거부하여 더 이상 조정이 이루어질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정의 종료를 결정하고 이를 관계 당사자 쌍방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안이 관계 당사자의 쌍방에 의하여 수락된 후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관계 당사자는 당해 조정위원회 또는 단독조정인에게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명확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조정위원회 또는 단독조정인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명확한 견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⑤제3항 및 제4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가 제시될 때까지는 관계 당사자는 당해 조정안의 해석 또는 이행에 관하여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61조(조정의 효력)

①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안이 관계 당사자에 의하여 수락된 때에는 조정위원 전원 또는 단독조정인은 조정서를 작성하고 관계 당사자와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2. 30.> ②조정서의 내용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③제6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위원회 또는 단독조정인이 제시한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는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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