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30

지연이자

노동자 생계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을 사용자가 고의적으로 지급을 미루거나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 조기에 청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지연이자제가 근로기준법에 도입되었다. 

즉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노동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사망일 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하나 지급하지 않은 경우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미룬 것에 대해서는 연 20%의 이자율에 따른 이자지급 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근로기준법에 의한 지연이자제가 적용되는 것은 사망 또는 퇴직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노동자의 임금 및 퇴직금에 한정되므로 재직된 노동자의 체불임금이나 임금 및 퇴직금에 해당하지 않는 해고예고수당, 사용자의 재량이나 호의에 따라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경영성과배분금, 실비변상으로 지급되는 출장비 등의 “기타금품”에는 지연이자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상법’이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이자의 적용을 받는다. 

또한 천재·지변이 발생하였거나 회사가 도산한 경우, 법령상의 제약에 의하여 임금 및 퇴직금 지급에 충당할 자금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은 지연이자의 이율적용이 면제되는데,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지의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한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하는 사용자가 퇴직급여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도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경우 지연이자율은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까지는 미납부담금의 연 10%,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 이후에는 미납부담금의 연 20% 이다.


관련 정보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7.>
②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법 제3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법 제37조제2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 9. 24., 2021. 10. 14.>
  1.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지방자치법」 등 법령상의 제약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3.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存否)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③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은 사용자가 천재지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부담금 납입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사용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그 가입자에 대한 부담금을 미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및 제3항 후단에 따른 지연이자를 해당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1조(미납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이율)

법 제20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율을 말한다.
  1.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해진 날짜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날짜를 연장한 경우 그 연장된 날짜)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10
  2. 제1호에 따른 기간의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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