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30

징계의 형평성

형평성이란 동등한 자를 동등하게, 동등하지 않은 자를 동등하지 않게 취급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원리가 사용자의 징계 처분에도 적용되어 동일한 징계사유에 대해 징계 처벌을 달리하는 것은 징계의 형평성에 어긋나 부당한 징계에 해당하게 된다.

근로자의 생존권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게 되는 해고 처분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고 형식적으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소정의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고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중대한 사유, 즉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었는지,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었는지, 해고보다는 경한 징계를 하는 게 적정한 것은 아닌지, 다른 근로자들과 비교하여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을 하여 형평을 결한 것은 아닌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되므로, 형평성을 상실한 해고처분은 징계권 또는 인사권의 남용에 해당되어 무효가 될 수 있다.

예컨대 부하직원을 폭행하고 칼을 들어 위협한 자에게는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한 반면 아르바이트 직원을 훈계하다 반항하자 뺨을 때린 것을 이유로 해고한 사례, 1일의 무단결근자에 대하여 징계한 전례가 없음에도 1일 무단결근을 이유로 해고한 사례는 징계의 형평성에 크게 어긋나는 것으로 징계권 남용이다.

한편, 판례는 동일한 징계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수없이 많아 그 자들을 전부 징계해고 한다면 업무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상대적으로 비위의 정도가 낮은 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징계 양정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징계 처분을 하였을 경우에는 징계 양정기준이 전혀 합리성이 없다거나 특정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 처분이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한다.

관련판례

근로자의 직무상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징계처분이 동종의 부정행위에 가담한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처분보다 지나치게 가혹하다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하다(대법원 1994.5.24. 선고93다2685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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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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