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31

조기재취업수당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직기간 중 실업급여를 지급받고 있던 자가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중에 안정된 직업에 재취업하여 일정기간 동안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 남아있는 실업급여의 1/2을 일시에 지급받게 되는 수당이다. 일종의 조기재취직에 대한 보너스인 셈이다.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한 주요 요건 다음과 같다.

  1.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또는 12개월 이상 계속 자영업을 하는 경우(이직일 당시 65세인 사람으로서 65세 전부터 65세가 될 때까지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유지한 사람은 6개월) 
  2. 이직 전의 사업주 또는 관련 사업주에 고용되지 않을 것
  3. 실업급여 신청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재취업할 것
  4. 취업일의 전날을 기준으로 실업급여의 미지급일수가 남아있을 것
  5. 재취직한 날 이전 2년간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을 것
  6. 노동부가 고시한 임금액 이상을 받지 않을 것

이전에는 소정급여일수(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가 1/2이상 남아있는 상태에서 재취직한 경우에만 조기재취업수당이 지급됐으나 법이 개정되어 소정급여일수가 얼마나 남아있는지는 무관하게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

2024년부터는 퇴직일 당시 65세 이상자(65세 전부터 65세가 될 때까지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유지한 사람)의 경우 재취업하거나 자영업을 한 경우로서 6개월 이상 계속된 경우에도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요건을 완화하였다.

또한 2024년부터는 고액의 임금을  받는 경우까지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실업급여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 노동부가 고시한 임금액 이상을 받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했다.

조기재취업수당의 금액은 수급자격자의 구직급여일액(실업급여 1일분)에 미지급일수의 1/2을 곱한 금액인데, 예컨대 소정급여일수가 90일이며, 구직급여일액이 6만6천원인 수급자격자 A씨가 50일분의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후(따라서 미지급일수는 40일) 재취업(또는 사업을 영위)한 후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또는 사업을 계속)된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조기재취업수당은 132만원(6만6천원×40일×1/2)이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후 12개월이 지난 후에 신청할 수 있는데, 재취업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후 3년 이내에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와 재취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취직한 경우는 근로계약서를, 자영업의 경우는 사업자등록증, 사무실 임대계약서 또는 과세 증빙자료 등), 수급자격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 정보


관련 법률

고용보험법 제64조(조기재취업 수당)

①조기재취업 수당은 수급자격자(「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는 제외한다)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지급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업한 날 또는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은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중 미지급일수의 비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④조기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에 대하여 이 법의 규정(제61조 및 제62조는 제외한다)을 적용할 때에는 그 조기재취업 수당의 금액을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으로 나눈 일수분에 해당하는 구직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⑤수급자격자를 조기에 재취업시켜 구직급여의 지급 기간이 단축되도록 한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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