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13

단체협약의 자동갱신과 자동연장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너무 긴 경우 그 단체협약이 사회적·경제적 여건의 변화나 경영상태에 적응하지 못하여 당사자를 부당하게 구속할 우려가 있으므로 노조법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3년이 초과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단위 사업장의 노사는 단체협약 또는 임금협약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데 단체협약은 이와 같이 정해진 유효기간의 만료로써 종료하게 된다. 그러나 단체협약에 자동연장조항이나 자동갱신조항을 두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계속 단체협약의 효력을 유지할 수가 있다.

자동연장

자동연장조항이란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시 단체협약의 공백상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종전 협약의 규정이 일정기간 자동적으로 연장되도록 약정한 단체협약상의 조항을 말한다. 예컨대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단서에서 “본 협약은 신협약 체결시까지 유효하다”는 규정을 두는 경우이다.

이와 같은 자동연장조항을 두지 않아도 법적으로 단체협약 유효기간이 경과하였는데 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만료일로부터 3개월까지는 단체협약의 효력이 자동적으로 연장된다. 그러나 협약당사자간에 자동연장조항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당사자 일방은 6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통고하여 종전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자동갱신

한편 자동갱신조항이란 기간이 만료되는 일정기간 전에 당사자의 일방이 개정이나 폐지의 요구를 하지 않는 경우 기존의 단체협약이 다시 동일기간 지속한다는 뜻을 정한 합의를 말한다. 자동갱신조항은 기존 협약 만료일 이전에 당사자가 그 연장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기존 협약의 효력이 연장되는 자동연장조항과 다르며, 갱신된 단체협약은 기존 단체협약의 연장이 아니라 새롭게 체결된 단체협약으로 볼 수 있다.

관련 법원 판례

당사자가 단체협약 만료시에 협약의 연장이나 갱신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종전 단체협약과 같은 내용의 단체협약을 다시 체결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서 당연히 유효하고, 단체협약의 만료시 일정한 기간 내에 협약의 개정이나 폐기의 통고가 없으면 자동 갱신되는 것으로 미리 규정하는 것도 당사자의 유효기간 만료 후의 단체협약 체결권을 미리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것이 아니므로 유효하다.(대법원 1993.2.9. 선고 92다2710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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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단체협약 유효기간의 상한)

①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노사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②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1항의 기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한 경우에 그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21. 1. 5.>
③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를 전후하여 당사자 쌍방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의 단체협약은 그 효력만료일부터 3월까지 계속 효력을 갖는다. 다만,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 당사자 일방은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1998. 2. 20.>
[제목개정 202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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